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가산세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9185 선고일 2024.07.12

원고는 상위 인력공급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를 위해 설립하여 운영한 폭탄업체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3누6918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서비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36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5. 17. 판 결 선 고

2024.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152,829,72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 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 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각주를 제외하고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4면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공급가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가공 발급ㆍ수취 가산세로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