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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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9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0. 1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 이XX에 대하여 한 20XX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X원 포함) 및 같은 날 원고 윤XX에 대하여 한 20XX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X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포함). 〇 제1심판결문 3쪽 12행의 “X원(가산세 포함)을”을 “X원(가산세 포함)을”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0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한다. 『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감사가 ‘감사원,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 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한다’고 정한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10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보건대, 위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은 국세청훈령으로서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설령 위 감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 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