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수집 가능한 자료들을 토대로 베트남 생산법인을 분석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사건 회사들로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한 것이 비합리적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피고가 수집 가능한 자료들을 토대로 베트남 생산법인을 분석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사건 회사들로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한 것이 비합리적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23누691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14. 판 결 선 고
2025. 07. 18.
의 항소를 기각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별지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 항 제8호, 제9호에서 정한 국외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들(이하 ‘베트남 생산법인’이라 한다)을 베트남에 두고 있다. 베트남 생산법인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2. 위 통보에 따라 00세무서장은 구 국세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전소득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 른 과세조정을 한 후, 000000에 2015 내지 2018 사업연도에 대하여 2019. 5. 13.법인세 합계 2,906,931,7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 사건과는 관련 없는 쟁점에 관한부분도 일부 포함한다).
3. 000000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2. 30. ‘외부감사시 적정의견을 받은 베트남 현지의 비교대상회사들로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00세무서장은 비교대상회사를 재구성하여 이전소득을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 값이 처분 당시 기준이 된 이전소득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2022. 3. 15. 000000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4. 000000는 위 2019. 5. 13.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 원 2022구합69002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0. 26.00세무서장 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산출한 정상가격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취지 로 000000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00세무서장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3누16208호)에서 00세무서장은 비교대 상회사군을 이 사건과 동일하게 선정하여 새로이 과세조정을 한 다음(이하 ‘제2과세조 정’이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 가운데 일부를 감액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xx아웃도어도 그에 해당하는 청구를 감축하였다. 수원고등법원은 2025. 2. 7. “과세처 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00세무서장은 제2 과세조정 관련하여 관련 사건 1) 과 동일한 제2 비교대상회사들을 선정하여 과세조정을 하였다고 하였을 뿐 비교대상회사들을 선정함 에 있어 어떠한 자료를 수집하였는지, 어떤 기준과 분석을 거쳤는지, 제2비교대상회사 들의 거래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 차이가 순이익 등에 중대한 차이를 주는 경우 이를 조정하였는지 등 정상가격의 적법성에 관한 아무런 주장을 하 지 않았고, 관련 사건 제1심의 판결문 외에 정상가격의 적법성을 입증할 증거도 제출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00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성남세 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 2025. 7. 3.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두33215호, 이하‘000000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OECD 이전가격 지침에 따르면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 비교적 단순한 기 능을 수행하면서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제공하지 않는 당사자를 분석대상 당 사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거래에서 YNL은 제품개발 및 제조 노하우와 같은 제조 무형자산 및 바이어로부터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고객관계 등의 무형자산을 통하여 수주 전 제품 개발, 구매, 생산·품질관리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재고위험 등의 위험을 부담한다. 이와 달리 원고는 YNL로부터 완제품을 재구매하여 바이어에 단순 판매하면서 베트남 생산법인의 생산 및 납품 과정을 감독하거나 수주 영업기능을 수행하는 등 일부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할 뿐, 이 사건 거래에서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독특한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서는비교적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제공하지 않는 원고를 분석대상 당사자로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YNL을 분석대상 당사자로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분석대상 당사자를 YNL로 보더라도, YNL은 기능성 우븐의류 생산에 특화된 봉제회사로서 기업 간(Business to Business, B2B) 거래만을 영위하는 도매업체이고, 자체적인 브랜드를 보유하지 않으며 판매관리비 지출비중이 총 비용의 0.0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인 반면,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은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기업과 소비자 간(Business to Consumer, B2C) 거래를 영위하고 판매관리비 지출비중도 YNL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은 그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비교대상으로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을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1. 관련 규정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 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 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 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 본문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제1호), 재판매가격방법(제2호), 원가가산방법(제3호), 이익분할방법(제4호), 거래순이익률방법(제5호)을 들고 있으며, 제5조 제2항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1항 제1호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선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기준의 하나로‘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을 규정하고, 여기에서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가)목]또는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나)목]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5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은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즉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거래조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은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비교 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 분석할 사항으로,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유형 재화의 거래인 경우: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시기 등 공급 여 건, 제1호 가목), 사업활동의 기능(설계, 제조, 조립, 연구·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능, 제2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사용 및 연구·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 제3호), 사용되는 자산(자산의 유형과 자산의 특성, 제4호), 계약 조건(거래에 수반되는 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이 거래당사자 간에 배분되는 형태, 제5호), 경제여건(시장 여건과 경기 순환변동의 특성, 제6호), 사업전략(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 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5호 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 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참고자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제정·발표한 2017년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이하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위 지침 2.65 문단은 ‘전통적 거래방법이나 거래순이익률법과 같은 일방분석법(one-sided method)은 거래의 일방이 전적으로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제공하는 반면, 다른 당사자는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는 무형자산을 제공하지 않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3.18 문단, 3.19 문단은 ‘일반원칙으로 분석대상 당사자는 이전가격방법을 가장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고, 가장 신뢰성 있는 비교대상을 찾을 수 있는 기업이 되며, 즉 이는 보다 덜 복잡한 기능분석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A사가 두 종류의 제품 P1, P2를 생산하고, 이를 다른국가에 있는 관계사인 B사에게 판다고 가정해보자. A는 B가 소유하는 가치 있고 독특한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B의 기술적 지시에 따라 P1을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P1거래에서, A는 단순한 기능만을 수행할 뿐, 거래와 관련하여 가치 있고 독특한 무형자산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P1 거래에서 분석대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A가 될 것이다. 이번에는 A가 자신이 보유하는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이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이용하여 P2를 제조하고, B는 이를 유통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P2 거래에서 B는 가치 있고 독특한 무형자산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한 기능만을 수행한다. P2 거래에서 분석대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B가 될 것이다.’고 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3.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내지 9, 11, 12, 13, 15, 18, 31, 32, 33, 35, 39, 40, 41, 43, 56 내지 59, 72호증, 을 제1 내지 7, 15, 16, 18 내지 23, 28, 2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증인 000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사업부문은 ① 아웃도어 및 스포츠 의류, 신발, 백팩(Backpack) 제 품과 특수기능 원단 등을 베트남 등에 소재한 해외법인 공장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제조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위탁 생산] 사업부문’과 ② 아 웃도어 브랜드 제품과 프리미엄 자전거 및 스포츠용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브랜드 유통사업부문’으로 나뉜다. 원고에게는 2017년 말 기준 67개의 종속회사가 있다.
(2) 원고의 2017년 사업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라 한다)에서는 제조 OEM 사업부문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당사(원고)는 수직계열화를 통한 생산 리드타임 단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베트남과 방글라데시에 다양한 Textile 설비를 통하여 니트의류 제품생산에 필요한 메리노울, 화성니트, 경편(Warp)니트 및 특수기능 원단 등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중국에서의 급격한 임금상승과 근로자들의 구인난으로 인하여 의류 및 직물의 생산기지가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으로 급속히 이전되었고[…]” 등으로 소개하고 있고, 위 사업부문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에 대하여 “아웃도어 의류의 특성인 고기능성에 기반한 신제품 개발 능력 및 납기 준수와 가격 경쟁력입니다. 당사는 고기능성 원단 및 Down 제품의 특화와 무봉제접착(CWS) 등의 차별화된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다수 경쟁자의 참여로 인해 지속적인 경쟁우위의 위상이 도전받고 있기에 당사는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생산성 확대를 통해 경쟁우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또한 위 사업보고서에서는 제조 OEM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 대만, 미국 및 기타 아시아 국가로부터 OEM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구매하고 있으며[…]”라고 밝히고 있다.
(3) 2018년 기준 원고의 전체 임직원 수는 386명인데, 그중 181명은 수출영업팀, 24명은 원자재사업팀 소속이다. 수출영업팀의 주요 업무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시장·트렌드 조사, 바이어 상담 및 개발·모니터링, 소요량·가격 계산 및 생산 능력(Capacity)확인, 오더 수주 및 자재 발주, 생산 및 납기 선적 모니터링, 완제품 대금 회수 및 사후 관리, 계약서 검토 및 바이어 CR 이슈 응대, 수출입 통관, 보험 부보 서류 작업 등이고, 원자재사업팀의 주요 업무는 바이어 상담, 샘플개발·가격 협상, 오더 수주 및 생산 모니터링, 선적 및 사후관리, 트렌드 조사 및 신제품 개발, 재고자재 및 샘플 관리 등이다. 그밖에도 원고는 여러 해외생산법인(자회사)들의 본사로서 ‘해외지사 및 해외법인 설립·운영·정리 업무,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집행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비서실, ‘자금 운용, 수출입 통관, 선적 관련 물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금팀, ‘분쟁 이슈 대응 및 외부 자문·소송 관리’ 등을 담당하는 법무팀, ‘물류 일반, 인프라 관리’등을 담당하는 물류팀, ‘해외 생산 설비 관련하여 기계·설비 선진화, 부품 조달 및 유지보수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해외관리팀, ‘CR(Customer Retention, 고객 유지) 관련 바이어 및 대외 이슈 대응’ 등을 담당하는 경영혁신팀, ‘수출영업 관리 지원으로서 정기·비정기 자료 취합 및 임원 보고’ 등을 담당하는 Central팀, ‘수출영업 생산 지원으로서 패턴·봉제 기술 지원 및 교육’ 등을 담당하는 생산지원팀, ‘신소재 개발’을 담당하는 소재기술개발팀, ‘시장 분석 및 시즌 기획, 기획 생산(원자재 조달) 및 품질 관리, 납기 관리(완제품 수입 통관, 입고), 샘플개발 및 품평’ 등을 담당하는 기획팀/디자인실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해외관리팀, 경영혁신팀, 원자재사업부 등 원고 내 다양한 부서에 소속된 원고의 임직원들은 해외 생산공장 관리 등의 목적으로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에 장기출장 또는 해외파견 등을 가고 있다.
(4) 원고는 내부적으로 바이어별 담당자를 나누고 있는데, 000 팀장(부장)은 랄xxx, 유xxx, 스xxx 등의 바이어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 소속 업무 경력으로 수상(受賞)을 한 적이 있는 000 팀장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에서는 “000 팀장은 바이어의 요구에 오차 없이 오더 수주에서 생산, 선적까지 모든 과정을 이 부장의 진두지휘로 수행하고 있다. 치밀하고 정확한 기획과 생산관리 등으로 완벽을 요구한 유xxx와 랄xxx 바이어로부터 아직까지 선적 후 단 한 건의 클레임도 받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매사를 용의주도하게 수행하고 있다. 대학에서 의상학을 전공한 전 문지식은 물론 제·편직, 염색가공, 봉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소화 해 바이어들로부터 상담이 가장 편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약속한 품질과 납기 이행 은 변경할 수 없는 철칙이라는 기본 상식을 엄수해 거래 바이어들의 신뢰가 두텁다는 평가다. […] 때로는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등지에 한 달 가까운 장기 출장에도 불구 회사 업무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잦은 출장을 소화하고 있어 […] 거래바이어들로부터 오더수주, 생산관리, 선적사후관리의 완벽함은 물론 원단소재 개발에도 남다른 지식을 갖고 활용하고 있다. […] 이 팀장 주도로 개발한 기능성과 품질이 뛰어난 원단소재 채택이 늘어날 정도로 다방면에서 활약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원고 소속 000 팀장의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 YNL은 원고의 제조 OEM 사업부문과 관련한 원고의 종속회사 중 하나로 우븐 의류 생산에 특화된 봉제회사이다. YNL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가 아닌 기업 간 거래만을 하고 있는 OEM 방식의 제조업체인데 그 매출의 대부분은 원고에 대한 것이
(2) 피고가 제출한 YNL의 조직도를 기준으로, YNL 전체 임직원 수는 7,323명 인데, 그중 6,199명은 생산부서, 533명은 품질부서, 325명은 관리부서 등에 속해있다. 위 조직도가 작성된 이후인 2023. 3. 23.경 기준으로 생산부서의 인원수는 총 6,961명 으로 증가하였는데, 그중 4,672명이 봉제인력이다.
(3)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의 영업은 ① 바이어 상담 및 개발, ② 오더수주 및 자재발주, ③ 생산, ④ 선적, ⑤ 사후관리 등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베트남 생산법인 등 해외생산법인과 함께 위 각 단계에 전부 관여하고 있다. 원고와 YNL 등 해외생산법인이 각 단계에서 맡는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거래의 기초가 되는 바이어에 대한 물품 공급과 관련하여, 원고는 바이어와 물품(등산복 등 아웃도어 의류, 요가복, 사이클링복, 스키복 등 스포츠웨어
(5) YNL은 바이어로부터 디자인, 원부자재 목록 등의 정보가 기재된 도안 (Tech Pack)을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의류 샘플을 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직접 바이 어와 의견을 교환한다[예를 들어 YNL 측 담당자는 2017. 4. 4. 룰루레몬 측 담당자에 게 2017년 겨울용 바지 샘플과 관련하여 ‘테크니컬 페이지 및 종전 코멘트에 의하면 C1이 안감(interior fly)에도 적용되므로 원부자재목록도 이에 따라 업데이트 되어야 한 다.’, ‘우리는 버튼 홀에 Epic Tex 120 실을 사용하여 왔는데, 원부자재목록에 위 항목 이 없다.’, ‘테크니컬 페이지에 있는 지그재그 스티치(바늘땀)을 제거할지 여부에 대해 조언해 달라.’, ‘우리는 바지 지퍼 부분(Fly)에 11번 스티치 대신 12번 스티치를 사용하여 왔는데, 이것이 괜찮을지 여부에 조언해주고 테크니컬 페이지를 업데이트 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파일을 발송하였다]. 또한 YNL은 샘플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를 토대로 납품가격 결정을 위한 제작원가 정보 생성, 의류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급 및 이를 위한 계약 체결, 의류 생산 과정에서 품질 검사, 완성된 의류의 선적 및 운송 등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기도 한다.
(6)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의 의뢰를 받은 한영회계법 인이 2018. 11.경 작성한 원고의 ‘2014~2016 회계연도 국외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보고서’(이하 ‘회계법인 보고서’라 한다)에서는 YNL 등 해외생산법인과 원고의 역할 분담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개발) 해외생산법인이 연구개발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있고, 해외생산법인 별로 특정 바이어 업체가 요구하는 제품과 관련된 생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반면 원고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원고의 활동은 해외생산법인이 시행하는 디자인 및 샘플 제작, 소재 선정, 공정 효율화 작업 등의 Coordination 및 관리 검토 활동에 국한된다. (나) (구매활동) 일반적인 OEM 거래에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단, 부자재, 거래조건은 바이어가 설정하며, OEM 업체의 원단, 부자재 선정 및 거래조건 협상은 바이어가 지정하지 않은 품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진행된다. 해외생산법인은 자체적 으로 구매팀을 보유하고 있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단 및 부자재를 직접 조달하여 제 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바이어가 지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원고 그룹 내 자재법인 또는 본사(원고)로부터도 자재를 구매하고 있다. 원고는 바이어가 지정하지 않은 품목 과 관련한 구매 활동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 (제조활동) 각 해외생산법인은 바이어별로 특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원고는 바이어가 원하는 수준의 제품을 적시에 납품하기 위하여 해외생산법인의 생산프로세스 및 진행에 따른 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원고의 수출영업팀은 해외생산법인과 협업하여 자재 조달, 제품 생산, 품질 관리 등 각 부분과 관련한 해외생산법인 지원 및 바이어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수행한다. (라) (판매 및 마케팅) 해외생산법인은 영업팀을 보유하고 있고 OEM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현지에 위치한 바이어 오피스 또는 바이어 본사에 영업 지원, 오더 관리, 이슈사항에 대한 대응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바이어와 협의 하에 최종적인 계약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해외생산법인과 공유하고, 바이어와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마) (품질관리) 해외생산법인은 바이어가 수립한 품질 기준을 바탕으로 제품 생산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공정을 감독·관리한다. 원고의 수출영업팀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품질 관련 이슈 발생 시 해당 부분에 대한 지원활동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대부분 바이어와의 품질 관련 협의를 위한 품질 모니터링에 국한된다. (바) (무형자산) 해외생산법인은 숙련된 인재, 효율화된 공정운영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바이어와의 고객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고객 관계는 해외생산법인의 효율적인 생산 공정, 납기 준수의 신뢰성,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구축된 측면이 크다.
(7) 이 사건 거래의 바이어들인 파xxxxx, 스xxxx, 아xxxx는 모두 ‘YNL이 높은 기술력과 생산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의류 제작을 맡길 경우 YNL에 우선 배정하여 주고 나머지 물량은 다른 공장에 배정하여 달라고 요청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8) 000은 제1심법원에서 ‘YNL의 캐파(Capacity, 생산가능량)를 메꿀 수 있는 수량을 우선적으로 빼고 나머지 법인으로 이동한다. 바이어들이 10,000장의 오더를 주면 YNL에서 2,000장을 소화할 수 있으면 다 채우고 나머지 8,000장을 다른 법인으 로 오더를 한다.’는 등 바이어들이 YNL에서 의류 생산을 해줄 것을 특정하여 요청한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1) 피고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ORBIS 전자 데이터베이스 (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전 세계 4억 개 이상의 회사들 중에서, 아 래 표 기재와 같은 검색조건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위 1. 다.항의 표 기재 7개사를 비교가능회사로 선정하였다(이후 조세심판 과정에서 비교가능회사 중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 1이 추가로 제외되었다).
(2) 피고가 위 ‘추가 검색조건’을 적용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베트남 소재 회사 제한 조건의 경우, ‘토지, 노동 및 자본의 비용을 포 함한 생산원가’ 등 소재 국가가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YNL과 동일한 국가 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하였다. (나) 매출액 USD 1,000만 미만 회사 제외 조건의 경우, YNL은 대부분 매출규모가 200억 원을 상회하는 기업이므로 회사 규모의 비교가능성을 고려하고자 해당조건을 사용한 것인데, 회사 외형이 작은 회사의 경우 영업이익의 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수익률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교가능회사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20% 초과 회사 제외 조건의 경우, YNL은 계약제조업자로서 제조 활동 이외 마케팅 활동 등을 수행하지 않는데, 판매관리비가 비중이 높다는 것은 제조 활동 이외의 활동을 중대한 수준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이러한 회사를 비교가능회사에서 제외하였다. (라) 영업손실을 기록한 회사 제외 조건의 경우, 영업손실을 기록한 회사는 계속기업 가정에 의문이 있으므로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기타 질적 차이(상이한 사업 또는 기능수행 등) 조건의 경우, 제조 이외의 활동(도소매, 서비스 등)을 수행하거나 생산 제품의 비교가능성이 낮은 회사를 제 외하였고, 이에 따라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된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 2의 홈페이지(https://hachiba.com.vn)에는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 2는 미국, EU, 일본 등지에 물품을 수출하는 회사로, 연간 수출액은 거 의 5,000만 달러이고 나이키(Nike) 등의 브랜드 의류를 OEM 생산하고 있다.’는 취지가 소개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상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 2의 2013년 기준 연 매출액은 약 5,800만 달러였다.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 2는 자체 브랜드(Hachiba)를 부착한 의류제품을 판매하는 소매 매장을 가지고 있고, 총 비용의 4% 수준에 해당하는 판매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 2가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면 타올(cotton towels) 내지 의사 가운(medical scrubs) 등이다.
(4)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 3의 홈페이지(http://vietthinh.com.vn)에는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 3은 미국, 캐나다, EU, 한국, 일본, 오세아니아 등 세계 각지에 의류 수 출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데카트론(Decathlon) 등의 브랜드 의류를 OEM 생산하고 있다.’는 취지가 소개되어 있다. 위 회사가 생산하는 주요 제품은 티셔츠 및 스웨터 등 니트 의류 제품이다.
4. 구체적 판단
(2) 그런데 이 사건 거래에서 바이어와 사이에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법적 위험, 책임을 대외적으로 부담하는 자가 원고라는 점은 명확하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해외생산법인에 불과한 YNL은 물품 제작·공급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져 그에 따른 손해를 본사인 원고와 사이에서 분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바이어와의 관계에서 대외적·직접적으로 어떠한 계약상 의무 내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바이어가 YNL을 거래 상대방으로 홍보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소위 ESG 2) 경영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의류 제작공장의 인적·물적 환 경(예를 들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강제적인 노동 또는 미성년자를 착취한 노동 이 없이 친환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소개하는 목적이 있어 보일 뿐, 원고를 배제하고 YNL을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로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앞서 본 룰xxxx과 사이의 계약 내용이나 룰루레몬 등 바이어들의 사실확인서, 제1심증인 000의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바이어들은 원고가 여러 해외생산법인들을 통해 물품을 제조·공급하는데 YNL은 단지 그러한 해외생산법인 중 하나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예 를 들어 바이어가 원고에게 A 의류 1000벌의 제조를 의뢰하였다면, 바이어입장에서는 원고로부터 A 의류를 자신들이 원하는 규격 및 납품시기에 맞게 공급받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원고가 해외생산법인들을 적절히 통솔·운영·관리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줄 것이라는 신뢰 하에 위와 같은 제조 의뢰를 할 것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바이어가 원고의 해외생산법인 중 YNL을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바이어가 체결할 계약 내 제조공장 목록 등에 반영될 뿐이지 YNL을 계약 당사자로 삼는 것이 아니다.
(3) 위와 같은 계약상 지위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로 이 사건 거래의 전반적인 이행을 관리하고 있다. 즉 원고가 위와 같 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는 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 등을 YNL 등 해외생산법인에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거래에서 중점이 되는 의류 제조 그 자체 및 이와 밀접한 기능 상당수는 원고가 아닌 YNL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사업보고서 등에서 밝힌 것처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수직계열화에 따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베트남 등 해외에 생산법인을 두고 실제 제조와 관련된 역할을 YNL 등 해외생산법인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YNL은 YNL 산하에 존재하는 연구개발 센터 등을 통해 의류 샘플 제조 과정부터 관여 하고 이 과정에서 YNL이 직접 바이어와 의견 교환을 한다. 원고(본사)는 YNL 외에도 여러 해외생산법인들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별 의류 제작의 세세한 과정에 모두 참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서 중대한 사업 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일 뿐, 결코 단순한 재판매 기능만을 수행한다거나 이 사건 거래에 간접적인 관여만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 앞서 본 회계법인 보고서나 별지 3의 업무 개요, 원고 내 조직 및 담당업무, 원고 소속 000 팀장(부장)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원고는 기본적으로 자재 조달, 제품 생산, 품질 관리, 선적 등 이 사건 거래에 필요한 모든 단계에 전부 관여하고 있다. 특히 원고는 직접 바이어와 접촉을 하는 등 영업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바이어와 협의 하에 최종적인 계약 내용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적시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YNL을 포함한 여러 해외생산법인에 각 법인별 상황을 고려하여 제조할 물량 배정을 한다. 또한 원고는 YNL을 포함한 해외생산법인 에 필요한 지원 및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샘플 제작, 자재 품질 모니터링, 납기 및 선적 일정 모니터링, 비용 청구 등 YNL 및 각 물품 생산 에 관여한 다른 해외생산법인들 전부에 대하여 제조·납품 과정을 관리·감독한다. (나) 이처럼 원고는 바이어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YNL을 포함한 여러 해외생산법인들을 전반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책임지고 있고, 공급망 문제부터 납품 후 컴플레인 대응 문제까지 이 사건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원고는 공급망 관리 능력, 품질 관리·개선 능력, 납기 관리 능력, 고객과의 소통 능력 등 이 사건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시킴에 있어 요 구되는 다양한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단순히 YNL뿐만 아니 라 이 사건 거래에서 YNL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생산법인들에 대해서도 위 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의 기능은 본사인 원고 외에 YNL 등의 해외생산법인들이 대체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설령 이 사건 거래에서 YNL 등 해외생산법인이 거래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제작 외의 업무(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받는 역할, 물품의 신규 주문수령 등)를 처리하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이는 개별 상황 및 실무적인 편의에 따라 YNL이 원고의 역할을 일부 대신한 것으로 보일 뿐, 물품 공급 계약의 체결, 이행 등을 관리·감독하면서 전반적인 제작과정의 진행을 종국적으로 책임지는 원고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4) 분석대상 당사자의 선정기준으로서 ‘누가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 한 판단은 결국 특정 거래 전반을 놓고 볼 때 ‘누가 상대적으로 보다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있어 바이어와 사이에 계약 당사자이자 원고의 명의로 물품을 납품하는 당사자로서 계약상 위험을 부담하고 품질, 납기 등 다양한 계약 조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의 이행 전반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바, 이러한 기능은 YNL을 포함한 원고의 해외생산법인들 전반에 대한 것이므로 YNL 등 해외생산법인들이 수행하지 않거나 대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YNL이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넘어서 이 사건 거래 전반에서 생산되는 물품, 즉 YNL 외에 원고의 다른 해외생산법인들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까지 실질적인 관리를 한다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 반면 하나의 계약에서 생산법인으로 지정된 수 개의 해외생산법인들은 같은 물품을 물량만을 나누어 생산하는 것일 뿐 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음에도 실질적으로 다른 물품을 생산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점, 따라서 원고의 바이어들이 YNL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YNL에 의뢰 물품의 생산을 우선 배정하여 달라고 요청한다 하더라도 YNL과 원고의 다른 생산법인들은 결국 같은 계약에 따라 같은 물품을 생산할 뿐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YNL이 의류 제조와 관련하여 뛰어난 기술력을 보 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의 다른 해외생산법 인들이 YNL의 역할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거 래에 있어 원고와 YNL의 기능적 차이를 고려할 때, 원고와 YNL 중 보다 단순한 기능 을 수행하는 것을 원고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를 함에 있어 물품을 제조하는 원고의 해외생산법인은 YNL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도 존재하므로 원고로서는 어느 법인에서 생산되든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규격에 맞는 균질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할 것인 점, 따라서 만약 YNL 생산 제품과 다른 해외생산법인 생산 제품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때에는 원고가 관리·감독자 내지 물품 공급 계약 당사자로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인 반면 YNL이 이러한 역할까지 수행한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원고 내부에는 ‘수출영업 생산 지원으로서 패턴·봉제 기술 지원 및 교육’ 등을 담당하는 생산지원팀이 존재하는바, 원고는 해외생산법인들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지식 내지 노하우 등을 교육할 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원고 소속팀장(부장)인 000은 제·편직, 염색가공, 봉제에 이르는 의류 제작 관련 모든 과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해외생산법인들의 업무도 관리하고 있으며 원단소재 개발에도 참여한 점, 원고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의류 제조 기능 그 자체는 본사인 원고로부터 해외생산법인으로 이전하였는데, 원고의 사업보고서 기재와 같이 원고는 베트남에 해외생산법인을 설치하기 이전부터 이미 중국에 생산법인을 설치하고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단지 중국 내 임금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베트남 등으로 해외생산법인을 이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아닌 YNL이 의류 제조와 관련한 연구·개발을 일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등 의류 제조 관련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YNL의 의류 제조 노하우는 원고로부터 전수받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YNL에 전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러한 노하우의 사용·통제권은 본사인 원고가 지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YNL의 관계에서 YNL이 가치 있고 독특한 무형자산(노하우)을 보유하여 원고에게 이를 제공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원고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5호 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은 ‘거주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으로 규정하여, 원 칙적으로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거래순이익률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산출방법 의 구체인 사항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2항 에 따라 예외적인 거래순이익률 산정방법을 규정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거래’로 거래순이익률을 산정할 때도 그 위임법률의 규정을 고려하여 분석대상 당사자를 ‘국내법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분석대상 당사자로 보는 것은 자체로 위법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② 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기초로 산출한다.
2.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는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 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1)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을 선정함에 있어 피고가 사용한 데이터베이스가 그 자체로 신뢰성이 없는 것이라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위 데이터베이스에서 피 고가 적용한 검색조건도 그 자체로 적정하다고 보이는데, 특히 추가 검색조건의 설정 에 있어 원고가 다투는 것과 같이 피고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각 검 색조건 설정 이유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을 선정함에 있어 피고가 설정한 추가 검색조건 역시 합리적으로 보인다.
(2) 이와 같이 비합리적으로 볼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에 따라 선정된 회사들은, 적어도 피고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파악 가능한 선에서는 YNL과 비교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로 봄이 타당하다.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과 YNL 간의 차이가 중대하여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의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앞서 본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의 홈페이지 기재 정보,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은 OEM 제조에 따른 의류 해외 수출(기업 간 거래)을 주된 업무로 하거나 이러한 수출 영업으로 인한 매출이 주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일부 소매업을 영위하더라도 그 비중이 낮아 보인다. (나) 원고는 YNL의 판매관리비 비중이 총 비용의 0.01% 미만인 이유에 대하여 YNL의 매출 중 대부분이 모회사인 원고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힌바, YNL과 달리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의 비중이 높은 회사들(즉 자체 브랜드 의류사업이나 의류 소매업을 본격적으로 영위하는 회사들)은 통상 마케팅비 등 판매관리비 지출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비교가능성과 관련하여 판매관리비의 비중을 고려하는 것은 결국 거래단계 및 방식, 수행기능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이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은 판매관리비가 높은 회사들을 제외하는 검색조건(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이 20% 초과인 회사 제외)을 통과한 회사들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 간 거래가 주된 영업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의 판매관리비 비중이 원고와 유사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비교가능성에 있어 고려할만한 중대 한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YNL이 생산하는 우븐 의류가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가치의 제품으로서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이 생산하는 일반적인 의류와는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YNL이 생산하는 의류와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이 생산하는 의류가 세부적인 품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이 일부 아웃도어 품목과 무관한 의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상품의 차이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별도의 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정상가격에 중대한 차이를 야기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차이가 비교가능성에 중대한 차이를 줄 정도의 차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회사 선정 과정에서 추가 검색조건 중 ‘기타 질적 차이(상이한 사업 또는 기능수행 등) 조건’에 따라 생산 제품의 비교가능성이 낮은 회사는 제외되었는바,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은 의류를 생산하는 회사들로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교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YNL은 해외 브랜드의 의류 등을 수주해오기 위하여 베트남에 있는 다른 생산법인과 경쟁을 하는 법인이 아니라, 원고가 수주해온 물량을 그대로 제조하는 해외 생산법인에 불과하다. 고기능성 아웃도 어 우븐 의류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YNL과 일반 니트 의류를 생산하는 업체를 동일선 상에서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YNL이 우븐 의류를 다룬다는 것은 해외 바이어로부터 물량을 수주해 오는 원고의 경쟁력이 되는 것이지, YNL의 영 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생산 제품의 차이를 이유로 비교 대상회사 선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는, YNL은 원부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의류 완제품을 생산하는 완사입업체인 반면, 비교대상회사들은 원부자재를 발주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아 임가공 용역만을 제공하는 임가공업체에 해당하는 등 생산 및 거래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비교대상거래가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YNL은 원고가 낮은 자본비용과 저임금을 염두에 두고 개발도상국인 베트남 등에 설립한 30여개의 해외 생산기지 중 하나에 지나지 않고,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YNL이 완사입업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YNL을 완사입업체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원고가 원부자재 조달 및 검사를 책임지는 직원을 베트남에 배치하여 원고가 가진 무형자산을 제공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관련 운송비용 등 재무적 효과를 얻는 것도 원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 및 거래방식의 차이를 이유로 비교 대상회사 선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그 밖에도 원고는 YNL이 환율 변동의 위험을 부담하였는지 여부, 공장가동률의 차이, 기타 공정 및 품질검사 업무 등에서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과 차이를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비교대상 거래를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베트남 동/달러 환율의 연간변 동폭은 평균 2.96%에 불과하여 비교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라 보기 어려운 점(을 제25, 26호증,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도 국외 바이어들에게 OEM 제품 등을 공 급하고 있는바, 환율 변동의 영향은 YNL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에게도 미친다), 공장가동률의 경우 공장별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현지 법인별로 생산량을 조절ㆍ분배하는 것은 원고의 역할이었던 점[원고는, 총원가가산율은 고정비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로 공장 가동률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피고는 YNL과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의 공장 가동률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66호증(YNL 법인장 진술서)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공장가동률이 과세기간동안 100%로 유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YNL의 공장가동률이 100%로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YNL의 완전 모회사인 원고의 안배에 따른 것으로, 그로 인하여 통상적인 베트남 OEM회사들과 다르게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OECD 이전가격 지침 제3.38조에서 명시하고 있고 3) 대법원 또한 기본적으로 비교대상회사의 선정은 분석대상 당사자와 ‘완전히 동일한’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는바(앞서 본대법원 2012두1747, 1754 판결의 법리 등) 피고가 분석대상 당사자와 유사한 거래를 하는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해 1차적으로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ORBIS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회사군을 모두 수집한 후, 추가 검색조건을 부가하여 추려나간 것은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산출한 정상가격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원고는 또한 객관적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적정의견’ 을 받을 것이 재무제표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과세기간 중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부적합한 비교대상회사들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4) 그러나 원 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 사업연도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동종의 업체를 합리적으로 찾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재무자 료의 신뢰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은 외부감사를 받았을 때에는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고, 위탁생산을 하는 의류 OEM 업체들로서 회계 처리가 단순 반복적인 점을 감안하면 일부 회계연도에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았 다는 것을 신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부 연도에 관하여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비교 대상회사가 존재함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원고는, 국세청도 통상 조사대상기업 매출액의 25% 미만 또는 400%를 초과하는 회사는 매출액 규모가 현저히 달라 비교가능성이 저해된다고 보아 비교대상 회사에서 제외하도록 내부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최근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3335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매출액 규모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을 하지 않고 산정한 정상가격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 중 MARCH 29 및 VIET THINH의 과세기간 동안의 평균매출액 규모가 YNL에 비해 현저히 작아 비교가능성이 낮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3335 판결은 거래순이익률방법이 아닌 원가가산방법에 의해정상가격을 산출한 사안이고, 매출액 규모별로 원가가산율에 편차가 크다는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수치로부터 매출액 규모가 원가가산율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한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 선정 당시 추가 검색조건으로 연 매출액 1,000만 USD를 넘지 않는 회사들은 이미 제외하였고, MARCH 29은 평균 연매출 3,218만 USD, VIET THINH은 평균 연매출 2,352만 USD를 기록하였는바, 원고가 지적하는 위 회사들은 전체 매출액 규모가 작지 않아 매출액 규모에 따른 원가가산율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도 않으므로, 5)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 한편, 원고는 000000 사건의 경과를 들어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또한 과세관청이 “제1 비교대상회사들을 기준으로 산출한 정상가격은 위법하고, 항소 심에서 이 사건의 비교대상회사와 동일하게 변경ㆍ구성한 제2 비교대상회사들을 기준 으로 산출한 정상가격 및 그에 따른 재처분 역시 피고가 정상가격의 적법성에 관한 증 명을 하지 못하였고, 제2 비교대상회사들 중에는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기간 전부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아 적정의견을 받은 회사’가 아닌 회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반하므로, 이 또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며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① 당초 000000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과세관청이 정상가격 산출의 기초로 삼은 제1 비교대상회사는 이 사건과 구성을 달리하고, 특히 이 사건 전심절차에서 ‘YNL과는 달리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비 중이 30%에 달하기 때문에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비교 대상회사 1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일부 비합리적 요소가 존재하는 점, ② 수원고등법원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제1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한 외에 과세조정에 의한 정상가격의 적법성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증명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비교대상회사에 대한 주장ㆍ증명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점, ③ 000000 사건의 경우 전심절차에서 조세심판원은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외부감사 시 적정의견을 받은 베트남 현지 비교대상회사들로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전심절차에서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 1을 비교대상법인에서 제외한 후 정상가격을 재계산하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는바, 두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이 지적한 사항이 다르고, 000000 사건 전심의 기속력이 이 사건 처분에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000000 사건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위 사건에 대한 당해 법원의 판단이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