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동산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8687 선고일 2024.05.17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소유자인 부친은 원고가 실거주 하였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사 건 2023누686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3. 22. 판 결 선 고

2024. 0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16. 원고에게 한 xx,xxx,xxx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