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세목별조사 중 범칙조사로 전환 후 납세자에게 새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8229 선고일 2024.06.11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및 낭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조사절차에 따른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 원고에게 한 000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공급, 자문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 나. 피고는 0000년 제2기 과세기간(0000. 7. 1.부터 0000. 12. 31.까지)에 조기경보발령자와 거래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와 관련한 실거래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며 원고를 부가가치세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원고를 상대로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조사기간을 정하여 위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위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00억 0,000만 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들을 발급하고 매입가액 합계 00억 0,000만 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들을 수취(이하 통틀어 ‘이 사건 행위’라 한다)한 정황이 확인되자, 0000. 00. 0.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라 한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행위를 이유로 0000. 0. 0. 원고에게 000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00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0000. 0. 00. 이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 그 요지를 낭독하지도, 진술거부권 등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의미하고(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조세범칙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부터 제16조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의미한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이처럼 세무조사는 세법상의 질문검사권에 근거한 제도로서 조세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과세 근거의 포착․과세자료의 수집,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납세자의 재산상태 조사에 목적이 있는 반면에,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근거한 제도로서 조세범칙사실과 범칙자를 조사․확정하여, 이를 근거로 통고처분․고발․무혐의 등의 조세범칙처분을 함으로써(「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 조세 법규의 실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조세범에 대한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양자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각각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별개의 행정절차이다.

2.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는 물론, 조세범칙조사를 할 때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낭독해야 하는데(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제3항 참조), 위 절차를 이행한 후 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조세범칙혐의를 포착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양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별개 절차이므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요지 낭독을 다시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할 당시에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낭독하였으나,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조사할 때에는 이러한 절차를 반복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칙조사 이후에 있을 통고처분․고발 등 조세범칙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지언정, 전혀 별개의 행정절차인 이 사건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개시 당시의 혐의와 범칙조사결과 확정한 혐의가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결과로 보아야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 사건 세무조사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잇달아 진행한 관계로, 이 사건 처분의 기초로 삼은 자료가 어느 절차에서 수집한 것인지 기록상 불분명하기는 하나, 국세기본법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교부하고 그 요지를 낭독하도록 규정한 것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의 수행에 관한 법 규정과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가지는 권리를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적정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고, 처분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처분이 절차적 정당성이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일이 아닌바(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두5539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전환 당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하자와 이 사건 처분 사이에 모종의 관련성이 있더라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한 사유가 원고의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므로, 처음부터 조세범칙조사 등의 절차로 나아갈 개연성은 상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이미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그 요지의 낭독 등 권리를 고지한 점,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가 이 사건 세무조사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까지 두루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당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절차를 추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