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가 판단
-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의 김FF에 대한 2015년도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중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것은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는 제1심 계속 중이던 202x. 7. 2x.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xx,xxx,xxx원으로 감액 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나. 원고는 피고가 감액 경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201x. 10. 2x.자 투자금 1억 원이 원고의 김FF에 대한 투자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역시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 제13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투자금 1억 원은 원고의 김FF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자료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제1심 계속 중 원고의 2015년도 투자금 중 원금이 회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자소득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과세자료 중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김FF에 대한 투자금으로서 원금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내역을 보면, 각 내역의 ‘수혜번호’ 및 ‘고객번호’가 xxx번으로 동일하고, ‘수혜자’ 및 ‘고객이름’이 모두 원고로 동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그런데 원고가 자신의 김FF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이 부분 투자금 1억 원의 경우, ‘수혜번호’는 xxx번, ‘수혜자’는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객번호’는 xxxxx번, ‘고객이름’은 ‘전D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배당금액’란에는 ‘1,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기재를 두고 투자금 1억 원이 원고의 김FF에 대한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기재는 오히려 ‘원고가 전DD의 투자금 1억 원에 대한 투자 유치 수수료로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
3. 원고는 이 부분 투자금 1억 원은 원고의 김FF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 및 투자약정서(갑 제13호증의 6)를 근거로 원고가 1억원을 직접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와 투자약정서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과세자료의 기재와 그 내용이 배치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각 서류의 작성자는 원고와 김FF으로 보임에도 원고의 경우 자필로 원고의 성명을 기재한 뒤 날인이 되어 있는 데 반해 김FF의 경우 “김FF”이라는 인쇄문자 옆에 날인이 되어 있을 뿐인 점, 사실확인서의 작성일은 201x. 3. x6.인데, 그 당시 김FF은 관련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201x. 12. 1x. 선고된 이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