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함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함
사 건 2023누676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구합5158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1. 28. 판 결 선 고
2026. 1.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29. 원고에게 한 2016년 내지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81,904,413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일부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6~7행의 “2005. 3. 22.”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복지관”을 “복지관 인터넷 사이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5~6행의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일정한 소득들을 예시하는규정으로 보인다.”를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34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7~18행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2016다48785 전합 판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20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5) 원고는 매년 초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들(휴직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근무연수,가족 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왔고, 연도 중 신규채용, 휴직, 복직, 파면, 면직 등이 되면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점수를 조정하였다[이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갑 제3호증) 제9조 제3항, 제10조 제4항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가족친화, 생활보장 항목 중 제한업종이 아닌 항목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등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5939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