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부동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 부동산 수리비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1심판결과 같음)부동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 부동산 수리비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67547(2025.3.27)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831(2023.10.25) [ 제 목 ] 부동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요 지 ] (1심판결과 같음) 부동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 부동산 수리비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사 건 2023누67547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06. 판 결 선 고
2025. 03.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195,990원(본세 106,352,724원, 가산세 92,843,267원)의 부과처분 중 175,938,553원(본세 93,566,918원,가산세 82,371,6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195,990원(가산세 92,843,237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12,861,093원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