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7509 선고일 2024.10.10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수행하였고 그 대금을 원고에 입금한 점, 원고의 영업사원은 영업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통상적인 직매영업과 그 거래구조가 동일한 점, 이 사건 거래는 원고로부터 직매영업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은 원고의 영업사원이 행한 것으로 그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67509(2024.10.10)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881(2023.10.19) [ 제 목 ]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 요 지 ]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수행하였고 그 대금을 원고에 입금한 점, 원고의 영업사원은 영업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통상적인 직매영업과 그 거래구조가 동일한 점, 이 사건 거래는 원고로부터 직매영업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은 원고의 영업사원이 행한 것으로 그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 건 2023누675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9.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내 지 8번 ‘잔존세액 합계’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별지 1 목록 순번 9 내지 11번 ‘잔존세액 합계’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별지 2 목록 순번 9 내지 11번 ‘다투지 않는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가.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는 점

1.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은 ‘거래행위를 통해 재 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였던 신탁법상 수탁자가 부 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담은 것이다. 해당 대법원판결은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 위를 하였던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 및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 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 였던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소비세 성격의 부가가치세 특성 상,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계약당사자를 ‘원고’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 는 결국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에서 들었던 사정은 이와 같은 고려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심판결이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과 모순된다고는 볼 수 없다.

2. 제1심에서 들었던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가 “처음에 박 진용과 거래할 때 그가 원고 소속 직원인 줄 몰랐으나 나중에 알았다. 처음에는 거래 금액이 적었으나 점점 커지게 되었는데, 원고가 대기업이기도 하고, 물건도 정품이 맞 고 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했고, ccc 역시 “bbb 사장은 주 한미군 매출 사건(이 사건 거래)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했던 점을 종합하면, ccc 등과 bbb 모두 원고를 거래당사자로 인식하고 이 사건 거래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ccc․ddd이 ‘중고나라’의 개인 계정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을 입금받기도 했지만, 이는 단지 거래의 외형을 숨 기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전반적인 거래 경위, 이들의 거래 동기, 원고와 ccc․ddd의 관계, ccc․ddd의 아이패드 매입 및 매출과 관련하여원고가 취했던 일련의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ccc․ddd 등 역시 원고를 이 사 건 거래의 당사자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설사 이 사건 거래행위가 무권대리 또는 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 도,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를 추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판결 등 참조). 1)

  • 가) 원고 직원으로서 ddd 상사였던 eee(CB2 영업국 국장)은 2017년 가을경 이 사건 거래의 실체를 인식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여전히 직매상품 구매요청서 기재와 같이 주한미군에 물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업무를 처리하였다.
  • 나)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 사실을 알린 시점은 2018. 7.경인데, 당시 주한미군의 매출채권으로 계상된 금액은 xx억 xxxx만 원이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해당 매출채권 중 xx억 xxxx만 원 부분만 취소한 채(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xx억 xxxx만 원은 취소하지 않았다. 나머지 xx억 xxxx만 원의 채권 이 주한미군 납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원고는 ccc․ddd․ eee으로 하여금 주한미군 입금자명(‘US ARMY’) 명의로 원고의 계좌에 나머지 xx억 xxxx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해당 매출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매출 및 매입 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를 반영하는 형태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주한 미군에 적법하게 매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등을 처 리하였던 것이다.
  • 나.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

1. 원고는 “bbb는 ccc․ddd한테서 아이패드를 매입할 당시 매입 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을 것이나, 매입한 아이패드를 인 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신고 ㆍ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지 않았을 것 이다.”라고 주장한다. 제1심에서 든 사정과 함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ccc․ddd한테서 무자료로 매입한 아이패드에 관해 bbb가 정상적으 로 매출세액을 신고했다면(매입세액 공제 0%, 매출세액 100%), 매출세액 대비 매입세 액 비율은 0%(= 매입세액 합계/매출세액 합계 × 100%)가 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bbb 운영의 ‘xxx’와 ‘xxx’ 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위 업체의 매출세액 대비 매입세액 비율은 98%~99%에 이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bbb가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매출세액과 관련해서는 정상 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bbb 역시 ‘무자료 매 출한 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을 제12호증 7쪽).
  • 나) bbb가 정상적으로 매출세액을 신고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이 법원의 xxx, xx세무서, xx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통해서도, bbb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매입한 아이패드 관련 매출세액을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2. ① 앞서 본 것처럼 eee이 ddd 등의 이 사건 거래 행태를 인지했는데도 아 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거래’는 이른바 ‘선매출’ 또는 ‘가매출’이라 고 불리는 원고의 기형적인 영업 형태에서 비롯된 것인 점, 2)

③ 원고 회사 내에 ‘가매 출’을 방지하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 및 이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에 관한 상당 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