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6759 선고일 2024.03.22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게만 부여되는 과세표준 금액의 공제나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되지 않음

사 건 2023누6675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1. 2. 선고 2023구합5045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2. 16. 판 결 선 고

2024. 0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11. 25. 원고에게 한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