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소수 지분만 보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므로 다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해야 함
주택의 소수 지분만 보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므로 다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해야 함
사 건 2023누6654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2. 판 결 선 고
2024. 5.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4,885,199원 및 농어촌특별세 4,977,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3~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5행의 “그러나” 부분부터 제4쪽 제7행의 “않는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택 지분은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것이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본문이 적용될 뿐 그 제1호 단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인 점(즉,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지분에 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단서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통해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본문과 단서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동 소유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위 본문이 적용되어야 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령, 주택법령, 지방세법령 등 관련 법령에 위와 같은 상속에 의한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주택의 소수 지분만을 보유한 경우 해당 지분을 종합부동산세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