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 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이며,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질 사업자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5824 선고일 2024.11.12

(1심 판결과 같음) 신축한 주택 중 일부를 일시 임대 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명의가 사용되었고, 신축주택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는 등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질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3누658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2행의 “각 기재”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7면 표 아래 1행의 “202가단20157호”를 “2020가단20157호”로 고친다.

○ 8면 6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 10면 5, 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이 법원에 ‘송AA이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내용의 형사사건 판결문(갑 제15호증)을 제출하면서, 원고도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송AA에게 단순히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형사사건은 원고를 피해자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더불어 위 형사사건 판결에서도 개별 부동산의 신축 내지 매수 경위, 자금 출처, 신축 내지 매수 이후의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인지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송AA이 피해자에게는 그 명의만을 신탁하였으나, 공동피고인과는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