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원고의 대표 계좌에 송금한 이 사건 입금액은 가공거래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5268 선고일 2024.08.08

원고의 대표 계좌에 송금액이 대여금 상환 등 실제 거래로 보기에는 납득할 만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함

사 건 2023누652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2구합16514 판결 변 론 종 결

2024. 5. 16. 판 결 선 고

2024. 8.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2기분 27,981,720원, 2013년도 1기분 1,928,470원, 2013년도 2기분 3,284,440원, 2014년도 1기분 18,596,820원, 법인세 2012 사업연도 38,476,600원, 2013 사업연도 9,099,150원, 2014 사업연도 16,429,31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11행부터 12행의 “BB건설과 CC공사는 모두 김DD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다.” 부분을 “BB건설과 CC공사는 모두 김DD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데, CC공사의 경우 그의 어머니 조FF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로 고친다. 〇 5면 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김DD은 CC공사(2011. 5. 25. 개업, 2013. 11. 18. 폐업), BB건설(2012. 12. 18. 개업, 2016. 12. 31. 폐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김DD에 대한 근로소득 내역에 의하면, 2011. 4. 1.부터 2015. 11. 13.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다), 김DD이 자신의 주요 매출처인 원고를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도 원고의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자신 명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함에도 송GG으로부터 이자 약정이나 별다른 담보 없이 거액을 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쉽게 믿기 어렵다. 〇 6면 16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송GG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김DD의 사용 내역에 관하여 소명하였는데, 그 소명에 대한 확인 결과 김DD이 그와 같이 빌린 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상대방 업체가 BB건설, CC공사와 아무런 거래내역이 없거나 이미 오래 전에 폐업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용내역에 관한 원고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