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특별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해당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될 것과 ② 그와 같이 설립된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함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특별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해당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될 것과 ② 그와 같이 설립된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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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xxx. x. xx.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1x,xxx,xxx 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 1 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 1 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 1 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 제 1 심판결문 제 2 쪽 제 2~12 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원고는 2xxx. x. xx. 피고에 대하여 ‘2xxx 년부터 2xxx 년까지의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및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세액공제를 누락하였다 ’ 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하여 종합소득세경정을 청구하였다. 나. 1) 원고는 위와 같은 경정청구 당시, xxxxxxxx 으로부터 발급일자를 2xxx. x. xx. 로 하여 받은 ‘ 원고가 xxxxxxxx 에 2xxx 년 합계 1x,xxx,xxx 원, 2xxx 년 합계 1x,xxx,xxx 원, 2xxx 년 합계 3x,xxx,xxx 원 등 총합계 6x,xxx,xxx 원 (이하 ‘ 쟁점 금원 ’ 이라 한다) 을 기부하였다 ‘ 는 내용의 기부금 영수증 (이하 ’ 관련 영수증 ‘ 이라한다. 을 제4호증) 을 제출하면서 종교단체가 아닌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으로 세액공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2) 관련 영수증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이하 ’ 이 사건 표 ‘ 라 한다) 기재와 같다. 다.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xxxxxxxx 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단체로서 기부금 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유선으로 안내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 쟁점 금원의 기부금이 원고가 대한예수교 xxx(xxx) 유지재단 서울 xxx 소속인 xx 교회에 십일조로 기부한 헌금이었으나 기부금 영수증을 잘못 발급받았다 ‘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xx 교회 (이하 ‘ 이 사건 교회 ’ 라 한다) 로부터 발급일자를 2xxx. x. xx. 로 하여 받은 ‘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 2xxx 년 합계 1x,xxx,xxx 원, 2xxx 년 합계 1x,xxx,xxx 원, 2xxx 년 합계 3x,xxx,xxx 원 등 총합계 6x,xxx,xxx 원 (= 쟁점 금원) 을 기부하였다 ‘ 는 내용의 기부금 영수증 (이하 ’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 ‘ 이라 한다. 갑 제3호증) 을 제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이 사건 표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2xxx. x. xx. 원고에 대하여 ‘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가 기부금 공제대상이 되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 ‘ 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경정거부처분 부분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x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2. 11. 2.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6, 8 내지 10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 1 심판결문 제 3 쪽 제 1~16 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관련 법리 및 관련 규정 가)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 누 20090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 두 9884 판결 등 참조).
2. (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 두 16137 판결 등 참조). (나)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필요경비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해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 두 17527 판결 등 참조). (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4항에서 정한 특별세액공제도 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필요경비에 관한 위 (가), (나) 항 기재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관련 규정 (1)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4항 제2호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기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면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제34조 제3항 제1호의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34조 제3항 제1호는 일반기부금을 “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는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의 하나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의 것 ” 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을 규정하고 있다. (2) 위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위 관련 규정의 각 해당 문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납세의무자가 종교단체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4항에 따른 특별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해당 종교단체가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 ‘ 으로 설립될 것과 ② 그와 같이 설립된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
○ 제 1 심판결문 제 4 쪽 제 21 행의 “ 위 인정사실 및 을 8, 9 호증 ” 부분을 “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4호증, 을 제 8, 9 호증 “ 으로 고쳐 쓴다.
○ 제 1 심판결문 제 7 쪽 제 7~11 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이에 더하여 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당초 ’ 쟁점 금원을 xxxxxxxx 에 기부하였다 ‘ 는 내용으로 기재된 xxxxxxxx 의 2xxx. x. xx. 자 발급의 관련 영수증 (을 제4호증) 을 제출하면서 종교단체가 아닌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으로 세액공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던 점,
② 원고의 아버지인 xxx 은 xxxxxxxx 의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고, xxxxxxxx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한국 xx 학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는데, xxxxxxxx 의 후원계좌는 이 사건 계좌인 점 (갑 제17호증 중 제 3~5 쪽, 을 제 4, 10 호증),
③ 이 사건 표에서 보듯이 원고는 매달 빠짐없이 이 사건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일부 달에는 전혀 송금하지 않은 점, 원고의 당시 급여액 (갑 제4호증) 중 세후소득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표에 기재된 쟁점 금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른바 ‘ 십일조 ’ 의 헌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 영수증의 형태 등의 유사성 (위 각 영수증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모두 같은데, xxxxxxxx 의 소재지는 경기도이고, 전화번호는 031-*-** 인바, 이 사건 교회는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당시의 소재지가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는 여전히 위 xxxxxxxx 의 경기지역 전화번호와 같다), 위 각 영수증은 쟁점 금원이 지급된 2xxx 년 내지 2xxx 년의 각 해당연도에 발급된 것이 아니라 2xxx 년에 일괄하여 발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은 진정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표 기재 금액이 이 사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은 진정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표 기재 금액이 이 사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