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4999 선고일 2024.11.14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 수 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에 대한 신빙성 있는 주장이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건물 신축 및 상속

1. 원고는 2005. 3. 2. 부친인 망 AAA(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제주시 애월읍 MM리 0000 대 991㎡ 등 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관련토지’라 한다)를 생전에 증여받고 2005. 3. 3.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6. 11. 9. 제주시 애월읍 MM리 0000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4. 1. 1. 망인의 사망 이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6. 27. 이 사건 관련 토지 지상의 빌라(숙박시설) 건물 4개동(이하 ‘이 사건 빌라동’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관련토지의 증여 내역, 이 사건 건물과 빌라동의 취득 내역 및 위 건물의 현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 나. 선행 세무조사 BB세무서장은 2014. 10. 10.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를 이유로 삼아 세무조사 사전통지(조사대상기간: 2004. 1. 1.부터 2014. 7. 31.까지, 조사기간: 2014. 10. 30.부터 2015. 2. 5.까지)를 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행조사’라 한다), 2015. 1. 9.경 1) 원고에게 ‘신고누락한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 상속세 결정하여 통지합니다.’라는 조사내용으로 예상 총 고지세액 ,,원(① 2010. 12. 2.자 ,000,000원 사전증여에 대한 예상고지세액 ,,원, ② 2012. 12. 7.자 ,000,000원 사전증여에 대한 예상고지세액 ,,*원)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18. 9. 13.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신축관련 건설자금 수증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이유로 삼아 세무조사 사전통지(조사대상 과세기간: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조사기간: 2018. 10. 31.부터 2018. 12. 14.까지)를 한 다음 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2019. 1. 9. 원고에게 ‘증여세 실지조사한 바, 제주 애월 MM리 0000외 필지 건물 및 조경 공사 관련한 공사대금을 아버지가 대납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결정함’이라는 조사내용으로 예상 총 고지세액 ,,원(가산세액 ,,원 포함)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19. 1. 1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는 2019. 2. 15. 원고에게 2005년 내지 2009년 귀속 증여분(증여가액 ,,,원)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각 연도별 증여재산가액 및 고지세액에 대하여는 별지3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참조).

  • 라. 조세심판결정 및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0. 7.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규정을 위반하여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처분 중 2005년 및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부분(별지3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중 순번 제1번부터 제4번까지, 제13번부터 제29번까지 부분임)을 취소하고, 2006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부분(별지3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중 순번 제5번부터 제12번까지)은 2005년도 증여재산가액 합계 ,,***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21. 12. 6. 당초의 증여가액 ,,,원을 ,,원으로, 증여세액 ,,원을 ,,*원으로 경정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하자

  • 가) 피고는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2004. 1. 1.부터 2014. 7. 31.까지의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망인의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전증여 사실’을 조사하였으므로,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조사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선행조사와 과세기간 및 세목이 실질적으로 중복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종결일인 2018. 12. 14.부터 20일이 지난 2019. 1. 14.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에서 정한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인 과세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2. 실체적 하자 원고는 LL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원을 재원으로 삼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망인이 위 건물의 공사비용 등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삼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원, 관련토지의 조경공사비용 ,,,원, 기타 공사비용 ,,,원 등 합계 ,,*,***원을 증여받은 사실(별지4 참조)’은 존재하지 않는다.

  • 나. 관계 법령 별지5 기재와 같다.
  • 다. 절차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1.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위반 여부 ⇒ 원고 주장 배척

  •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로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참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 판결의 취지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 사건 선행조사와 비교해 볼 때 그 대상세목 및 과세기간에 있어 ‘2006년 귀속 증여사실에 관한 증여세 조사’라는 점에서 일부 중복되거나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선행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가 아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제보자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⑴ 이 사건 선행조사는 대상세목이 ‘상속세’이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2010. 12. 2. ,000,000원, 2012. 12. 7. ,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에 기인한 것일 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선행조사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⑵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에 대한 탈세 제보에 따라 실시되었고, 탈세 제보자료에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담당했던 ‘㈜GGG’, 이 사건 관련토지의 조경공사를 수행했던 ‘KKK’에 대하여 망인이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자료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등을 증여받았음에도 이에 관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상당한 정도로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기에 충분하다.

2.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위반 여부 ⇒ 원고 주장 인용

  •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13 제1항에서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과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2010. 12. 2. ,000,000원, 2012. 12. 7. ,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에 기인한 것일 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선행조사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⑵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에 대한 탈세 제보에 따라 실시되었고, 탈세 제보자료에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담당했던 ‘㈜GGG’, 이 사건 관련토지의 조경공사를 수행했던 ‘KKK’에 대하여 망인이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자료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등을 증여받았음에도 이에 관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상당한 정도로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기에 충분하다.

2.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위반 여부 ⇒ 원고 주장 인용

  •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13 제1항에서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과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항이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면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친 후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통지해야 할 사항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와 관련하여 “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과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의 조항이 추가되었다(제2호, 제2호의2). 이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통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알려 납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당연한 법리를 확인한 것으로,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 등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한, 그러한 통지 절차의 하자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나)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하자로 인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⑴ 피고는 2018. 12. 14. 이 사건 세무조사를 마쳤는데, 그로부터 20일 이내(2019. 1. 3.까지)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인 원고에게 설명하거나 통지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9. 1. 14.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서(갑 제11호증)를 수령하였는데, 그 결과는 당초 2018. 9. 13. 피고로부터 고지받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갑 제9호증)에 기재된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조사사유’보다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부동산 신축관련 건설자금 수증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겠다고 통지하였음에도, 이후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원고에게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2005. 6. 1.부터 2009. 10. 22.까지’로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별지3 참조),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기초적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조사사유도 ‘부동산 신축관련 건설자금’인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사실뿐만 아니라 ‘조경공사 관련 공사대금’인 이 사건 관련토지의 조경공사에 관한 사실까지 포함시켰다(별지4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를 기한 내에 통지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방대한 탈세제보 자료 중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 자료를 선별하는데 시간이 추가로 필요했으며 이는 원고에게 불이익한 과세를 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조사사유’ 보다 그 범위가 확대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과연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가 지연된 것이 납세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한 과세를 하지 않기 위한 것인지 여부도 의문이 드는데다가, 납세자에 대한 탈세 제보자료의 제공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나아가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절차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처럼 과세기간 및 조사사유 확대에 따른 세무조사를 위하여 통지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까지 피고의 통지기한 미준수 등의 절차적 하자를 용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가 도착한 시점은 2019. 1. 14.이므로 통지기한(2019. 1. 3.)을 경과한 것이 11일 정도에 불과하고, 이후 2019. 2. 1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별지3 참조)을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과세내용을 다툴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의 불복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 미준수’라는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에 이미 BB세무서장의 이 사건 선행조사를 통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토지를 증여받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상속개시일(2014. 1. 1.)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인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2010. 12. 2.자 ,000,000원 및 2012. 12. 7.자 ,000,000원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또다시 그 이전인 2006년 귀속 증여세를 조사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갑 제9호증)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06년도에 한하여 ‘부동산 신축관련 건설자금의 수증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로 그 대상이나 범위를 제한한 경우에도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에 대한 신빙성 있는 주장이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기간 중에는 납세자에게 질문·검사권만 행사하고 조사기간이 종료된 이후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분석 등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실질적인 세무조사기간이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만약 사후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세무공무원이 행위 당시에 납세자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에 관한 보장 문제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함이 타당하다.

3. 세무공무원의 정보제공의무(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위반 여부 ⇒ 원고 주장 배척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이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납세자에게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정한 취지는 납세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저감하여 과세관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주된 내용(증여일, 증여자, 증여재산가액, 증여세액 등)이 기재된 탈세 제보자료를 제시하였고,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금융거래자료는 대부분 원고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점, 원고는 위 자료를 제시받고 이 사건 처분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실체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 원고 주장 배척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호 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각 증여당시(2006. 2. 27.부터 2006. 12. 26.까지) 원고의 나이는 22세 내지 23세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원) 및 이 사건 관련 토지의 조경공사비용(,,원)을 감당할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LL은행 담보대출금(,,원)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자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의 상속재산 규모(상속가액,,,원), 이 사건 선행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생전에 원고에게 ,000,000원, 배우자 DDD에게 ,,원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망인이 2006. 2. 27.부터 2006. 12. 26.까지 사이에 ㈜GGG, KKK 앞으로 합계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회사와 업체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관련토지의 조경 공사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나 구체적인 항목 및 이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망인이 2006. 2. 27.부터 2006. 12. 26.까지 사이에 ㈜GGG, KKK 앞으로 지급한 돈 합계 ,,원(별지3, 별지4의 각 번호 5 내지 12참조)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고, 갑 제15 내지 18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정도가 중대하므로,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귀속시기 2005~2009 제목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주제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 수 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에 대한 신빙성 있는 주장이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요지 세무조사 사전통지에서 밝힌 조사대상과세기간인 2006년도에 한하여 부동산 신축관련 건설자금의 수증여부확인을 위한 조사로 그 대상이나 범위를 제한한 경우에도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 수 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에 대한 신빙성 있는 주장이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붙임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