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 수 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에 대한 신빙성 있는 주장이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 수 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에 대한 신빙성 있는 주장이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05. 3. 2. 부친인 망 AAA(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제주시 애월읍 MM리 0000 대 991㎡ 등 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관련토지’라 한다)를 생전에 증여받고 2005. 3. 3.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6. 11. 9. 제주시 애월읍 MM리 0000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4. 1. 1. 망인의 사망 이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6. 27. 이 사건 관련 토지 지상의 빌라(숙박시설) 건물 4개동(이하 ‘이 사건 빌라동’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관련토지의 증여 내역, 이 사건 건물과 빌라동의 취득 내역 및 위 건물의 현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1. 피고는 2018. 9. 13.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신축관련 건설자금 수증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이유로 삼아 세무조사 사전통지(조사대상 과세기간: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조사기간: 2018. 10. 31.부터 2018. 12. 14.까지)를 한 다음 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2019. 1. 9. 원고에게 ‘증여세 실지조사한 바, 제주 애월 MM리 0000외 필지 건물 및 조경 공사 관련한 공사대금을 아버지가 대납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결정함’이라는 조사내용으로 예상 총 고지세액 ,,원(가산세액 ,,원 포함)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19. 1. 1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는 2019. 2. 15. 원고에게 2005년 내지 2009년 귀속 증여분(증여가액 ,,,원)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각 연도별 증여재산가액 및 고지세액에 대하여는 별지3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참조).
1.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9. 5.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0. 7.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1. 23.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규정을 위반하여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처분 중 2005년 및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부분(별지3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중 순번 제1번부터 제4번까지, 제13번부터 제29번까지 부분임)을 취소하고, 2006년 귀속 증여세에 대한 부분(별지3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중 순번 제5번부터 제12번까지)은 2005년도 증여재산가액 합계 ,,***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21. 12. 6. 당초의 증여가액 ,,,원을 ,,원으로, 증여세액 ,,원을 ,,*원으로 경정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절차적 하자
2. 실체적 하자 원고는 LL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원을 재원으로 삼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망인이 위 건물의 공사비용 등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삼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원, 관련토지의 조경공사비용 ,,,원, 기타 공사비용 ,,,원 등 합계 ,,*,***원을 증여받은 사실(별지4 참조)’은 존재하지 않는다.
1.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위반 여부 ⇒ 원고 주장 배척
2.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위반 여부 ⇒ 원고 주장 인용
2.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위반 여부 ⇒ 원고 주장 인용
3. 세무공무원의 정보제공의무(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위반 여부 ⇒ 원고 주장 배척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이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납세자에게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정한 취지는 납세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저감하여 과세관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주된 내용(증여일, 증여자, 증여재산가액, 증여세액 등)이 기재된 탈세 제보자료를 제시하였고,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금융거래자료는 대부분 원고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점, 원고는 위 자료를 제시받고 이 사건 처분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호 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각 증여당시(2006. 2. 27.부터 2006. 12. 26.까지) 원고의 나이는 22세 내지 23세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원) 및 이 사건 관련 토지의 조경공사비용(,,원)을 감당할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LL은행 담보대출금(,,원)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자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의 상속재산 규모(상속가액,,,원), 이 사건 선행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생전에 원고에게 ,000,000원, 배우자 DDD에게 ,,원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망인이 2006. 2. 27.부터 2006. 12. 26.까지 사이에 ㈜GGG, KKK 앞으로 합계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회사와 업체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관련토지의 조경 공사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나 구체적인 항목 및 이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망인이 2006. 2. 27.부터 2006. 12. 26.까지 사이에 ㈜GGG, KKK 앞으로 지급한 돈 합계 ,,원(별지3, 별지4의 각 번호 5 내지 12참조)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고, 갑 제15 내지 18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귀속시기 2005~2009 제목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주제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 수 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에 대한 신빙성 있는 주장이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요지 세무조사 사전통지에서 밝힌 조사대상과세기간인 2006년도에 한하여 부동산 신축관련 건설자금의 수증여부확인을 위한 조사로 그 대상이나 범위를 제한한 경우에도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을 준 수 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에 대한 신빙성 있는 주장이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