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이주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이주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세 목 ] 종소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64975(2024.05.24)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078(2023.10.12.)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사례금 해당여부 [ 요 지 ] 이 사건 이주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완전한 공실상태로 조합원에 인계하는 조건으로 받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사 건 2023누649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03. 판 결 선 고
2024. 05.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2.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다른 한편 법규의 해석 및 적용은 관련 법령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안정성을 조화시키는 것이므로, 당해 법률규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문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합목적적 해석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이주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