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4692 선고일 2026.01.14 고등법원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23누6469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20. 선고 2022구합6163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1. 26. 판 결 선 고

2026. 1.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김AA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 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3쪽 표 아래 1행의 “2009. 2. 10.”을 “2009. 1. 20.”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4쪽 21행부터 5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 자.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들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김AA에 대하여) 및 종합소득세, 증여세(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김BB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처분을 통틀어 ‘당초 처분’이라 한다).
  • 차. 원고들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7.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29. 및 같은 달 3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 카. 한편,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김AA가 제기한 위 조세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던 2021. 7.경 당초 처분 중 원고 김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을 별지 1목록 기재와 같이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고, 그 무렵 이를 원고 김AA에게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〇 제1심판결문 5쪽 21행의 “20099. 1. 23.자”를 “2009. 1. 23.자”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9쪽 1행부터 11쪽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5) 원고들은 2009년경 쟁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갑 제13호증의 1의 경우 ‘주식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로서 문서요약정보 및 파일탐색기의 수정일자(갑 제13호증의 2 및 제14호증)에 의할 때 2009. 1. 12. 오후 3시 54분경 각종 문서서식을 모아둔 사이트인 예스폼(www.yesform.com)에서 이를 내려 받아 같은 날 오후 4시 21분경 최종 수정된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을 보면 당사자는 물론 부동산 물건 명세, 대금, 작성연월일 등 계약에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최종적인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서류상 대금 지급일은 2009. 1. 23., 2009. 3. 13.이나 실제 쟁점 금원이 지급된 날은 2009. 1. 23., 2009. 3. 10.로 차이가 있는 점, 원고들은

2009. 1. 20. 주식(◉◉화학)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 외 주식까지 매매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문서를 원고 들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만일 최△△(원고 김BB가 운영하는 법인의 직원으로서 원고들은 최△△가 2009년도 쟁점 부동산의 매매 관련 업무를 도왔고, 이에 위 파일들을 최△△의 컴퓨터에서 찾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가 위 서식을 내려 받은 후 이를 기초로 실제 쟁점 부동산에 관한 최종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서 서식에 관한 파일이 남아있는 이상 최종 매매계약서 원본 파일도 동일한 폴더 내지 적어도 동일한 컴퓨터에 같이 남아 있는 것이 상식적임에도(만일 내려 받은 계약서 서식을 수정하여 최종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대로 저장하였다면 현재와 같은 미완성 매매계약서 파일이 남아 있을 수 없다) 단순히 내려 받은 계약서 서식을 일부 수정한 파일만이 남아 있을 뿐 위 서식을 기초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최종적인 매매계약서에 관한 파일은 제출된 바 없다. 한편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원본 파일이라고 주장하며 갑 제23호증의 1을 제출하였는데[문서정보(갑 제23호증의 3)에 의하면 2009. 1. 14. 오후 2시 6분경 예스폼(www.yesform.com)에서 이를 내려 받아 2009. 1. 22. 오후 3시 58분경 최종 수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위 파일은 원고들이 기존에 최종 매매계약서 작성의 기초가 된 서식이라고 주장하였던 위 갑 제13호증의 1과 파일명 및 최종 수정일자가 다르므로[갑 제13호증의 1의 경우 그 파일명이 ‘주식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인 반면 갑 제23호증의 1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김AA)’이다], 갑 제23호증의 1이 갑 제13호증의 1을 기초로 작성된 최종 적인 매매계약서 파일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갑 제23호증의 1은 원고들의 서명이나 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문서파일에 불과하여 이를 처분문서라고 볼 수 없는 점, 한글파일의 문서정보상의 날짜 등은 단순히 해당 파일을 작성·편집한 컴퓨터의 윈도우 시간을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수정이 가능하므로, 위 기재 날짜를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23호증의 1만으로 원고들 사이에 쟁점 부동산에 관한 최종적인 매매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뒤에서 보듯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던 무렵에 원고들 사이에서 쟁점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파일 역시 단순히 그 논의 과정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나아가 원고들 사이에 최종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하기는 부족하다). (다) 상속세 관련 업무 흐름도(갑 제15호증의 1)에는 쟁점 부동산에 관한 내용[2009년 1월 23일자로 ▣▣동 토지(30필지)의 김AA 지분 중 1/2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1/23 지급. 계약금 3억 원을 김AA 계좌에 입금. 3/10일에 잔금 1,775,231,742원을 김AA 계좌에 입금]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흐름도에 기재된 바에 따라 상속관련 절차가 모두 진행되지 않은 사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상속 관련 업무에 관한 계획 정도에 불과하다. (라) 원고들은 파일탐색기상 수정일자 캡쳐화면(갑 제14호증)이 기재된 2009. 1. 2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캡쳐화면상의 문서명 ‘차용증서(이자일시상환용)김AA’2)]의 최종 수정 일자가 2019. 7. 11.자라는 이유로 2009. 1. 2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실제는 2019년에 작성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단순히 파일을 열람하는 것만으로 수정일자가 변경되지는 않으나 내용 외 부분을 수정하는 경우(예를 들어 빈 공간에 스페이스바 키를 이용해 빈칸 추가를 하는 등)에도 수정일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날인된 2009. 1. 2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2019. 7. 11. 최종 수정된 파일의 기재내용이 동일하다고 하여 반드시 2009. 1. 2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실제 작성일을 2019. 7. 11.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 원고들은 2009. 3. 9.경 노◎◎(당시 원고들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법무사 사무실 직원)가 원고 김BB의 직원에게 보낸 메일(갑 제21호증)에 부동산 등기용으로 작성된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2009. 1. 23.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 등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필요에 의하여 이미 완료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전환 하고자 하는 시도도 가능하므로, 위 증거만으로 2009. 1. 23.자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바) 갑 제25 내지 27호증은 원고 김BB의 직원과 노◎◎가 2010. 1. 29.경 및 2014.

3. 11.경에 쟁점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 내지 쟁점 부동산의 등기비용 견적 등에 관하여 문답을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인데, 2009. 1. 2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6호 증)에 의하더라도 제2조에서 ‘원고 김AA는 원금 및 이자를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시점에 그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원고 김BB에게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09. 1. 2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2009년에 원고들 사이에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하지는 못한다[한편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이 2009년경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그 밖의 사정들, 즉 원고 김BB가 원고 김AA에게 2009. 1. 23. 및 2009. 3. 10.에 지급한 쟁점 금원이 당시 상속 부동산 중 원고 김AA의 상속지분의 1/2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일치한다거나 원고 김AA가 2009년경에 상속 부동산 중 일부가 서울시에 수용되자 자신이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정확히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김BB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애초

2009. 1. 2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도 위와 같이 원금 및 이자의 변제에 대하여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이 2009. 1. 23.자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과는 양립할 수 없고 그 반면 2009년경에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 이 법원의 감정인 신◇◇ 및 서◈◈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는 모두 2009. 1. 2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의 작성시기(2009년경에 작성된 것인지 2019년경에 작성된 것 인지)에 관한 것인데, 설령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실제로는 문서에 기재된 일자보다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들 사이에서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2009년경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각 감정촉탁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감정인 신◇◇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최초 작성 시기’가 아닌 ‘최종 작성 시기’가 2019. 7. 11. 08:20:23경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감정인 서◈◈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2009년경 또는 2019년경에 작성된 것인지 작성 시점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즉 감정 불가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아) 노◎◎ 작성 진술서(갑 제19호증)에는 ‘2009년 초경 원고 김BB의 직원으로부터 원고들 사이에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맞추어 실제 매매대금까지 지급하였다고 전달 받았으며, 이에 노◎◎가 구청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원고들 사이의 매매내용을 담은 별도의 위임장과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나 등기를 위해 구청에 문의한 결과 쟁점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 대상구역 내에 위치함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노◎◎의 원고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더욱이 노◎◎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김BB의 직원인 최△△로부터 2009. 3.경 쟁점 부동산 목록만 받았을 뿐 당시 매매계약서는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6)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 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9년경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무엇보다 2009년경에 원고들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매매 대금을 포함하여 매매계약의 본질적 부분에 관한 의사합치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원고 김AA는 이후 2019. 9. 30.에서야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400,000,000원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결국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원고들 사이에 어떠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달리 없으므로, 2009년경 당시 원고들 사이에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한편 매매의 예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어서 적어도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목적물, 그 이전방법, 매매가액 및 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8918 판결 등 참조), 2009년경 당시 매매대금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는 매매예약의 성립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상속세 관련 흐름도에 원고 김BB가 원고 김AA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안이 기재되어 있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 김BB 측 직원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을 내려 받아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도 한 점, 원고 김BB가 2009. 1. 23. 및 2009. 3. 10. 원고 김AA에게 쟁점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던 무렵 원고 김BB가 원고 김AA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하나의 안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검토까지 이루어졌던 것으로는 보이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매매계약의 체결에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과정, 쟁점 금원이 지급된 경위 등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금원과 관련된 금전 관계는 남매 관계인 원고들 사이에서 그 법률관계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다소 복합적이고 불분명한 상태로 유지되어 오다가, 이후 2019년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소비대차계약(혹은 준소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그 법률관계가 사후 정리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이 경우 원고들 사이에 (준)소비대차계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동기 내지 목적이 실질적으로는 쟁점 부동산의 매매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원고들은 2019. 7. 1. 대물변제를 원인 으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 김AA는 2019. 9. 30.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첨부자료로 처분문서인 2009. 1. 2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2019. 7. 1.자 대물변제계약서를 제출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09. 1. 2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2009년경에 원고들 사이에 쟁점 부동산에 관한 최종적인 매매계약의 체결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들의 주장 쟁점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원고 김BB가 원고 김AA에게 매매대금인 쟁점 금원을 모두 지급 하여 잔금을 청산한 2009. 3. 10.이고, 쟁점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였다가 2013. 5. 2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속한 다음 연도 5. 31.까지이다. 따라서 원고 김AA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2014. 5. 31.이고, 부과제척기간은 그로부터 5년이 되는 2019. 5. 31.까지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세무서장이 위 부과제척기간 도과 이후인 2021. 3. 22.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들의 주장은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들 사이에서 2009년경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전되었고 쟁점 금원은 이러한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09년경에 원고들 사이에 쟁점 부동산에 관한 최종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한편,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에 양도인에게 비로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게 되므로, 양도인은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소득세법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 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하는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등 참조),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은 2013. 5. 2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2009년경에 매매계약이 체결 되었다 하더라도,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은 2014. 5. 1. 부터 같은 달 31.까지인데, 원고 김AA가 위 신고기한 내에 쟁점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말일 다음 날인 2014. 6. 1.부터 2021. 5. 31.까지 7년이다. 그런데 원고 김AA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2021. 3. 22.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 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