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자가 각 평가기간에 따른 주가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지 않음.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고액의 매각차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증여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규정의 취지에 들어맞는 적법한 처분임. 증자 사유 발생은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함.
이 사건 증자가 각 평가기간에 따른 주가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지 않음.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고액의 매각차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증여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규정의 취지에 들어맞는 적법한 처분임. 증자 사유 발생은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23 누 644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30. 판 결 선 고
2024. 07. 11.
.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46,810 원 (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 중 ×××,897,514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1항 및 제 2 의 나, 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 1 심판결 제 2 쪽 14 행의 “ 납입하였다 ” 다음에 “, 이하 ‘ 이 사건 전환권 행사 ’ 라 한다 ” 를 추가한다.
○ 제 1 심판결 제 3 쪽 2 행의 “ 합계 823,714 주의 증자 ” 다음에 “(이하 ‘ 이 사건 증자 ’ 라 한다)” 를 추가한다.
○ 제 1 심판결 제 3 쪽 7 행의 “2018. 1. 22.” 를 “2018. 1. 21.‘ 로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1. 22. 이 사건 전환권 행사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 상증세법 ’ 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 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이하 ‘ 이 사건 쟁점사유 ’ 라 한다)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전환권 행사와 관련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증세법 시행령 ’ 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1호의 증여이익 계산 시 ‘ 전환 등 전의 1 주당 평가가액 ’ 은 원칙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 2 개월의 기간에 공표된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자가 이 사건 쟁점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 전환 등 전의 1 주당 평가가액 ’ 이 가장 가까운 증자 사유 발생 다음 날인
2018. 1. 13. 부터 이 사건 전환권 행사 전날인
2018. 1. 21. 까지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4 쪽 13 행의 “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를 “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증권 발행결과 (자율공시) 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2 의 나. 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이하 ‘ 전환사채 등 ’ 이라고 한다) 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다목은 “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 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는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 2 제1항은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에 관하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 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 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 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 2 제2항은 “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2 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 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제1호), “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 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제2호),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제3호) 을 들고 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이를 간략한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그림 생략
• 라) 따라서 상장주식의 1 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 개월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되, 이 사건 쟁점사유가 인정되어 위 원칙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간에서 평가대상 주식의 가치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기간은 제외한 후 산정하여야 한다. 마)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주가의 일시적 급등락에 따른 평가의 왜곡을 막고 시가주의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의 가치를 파악하도록 하면서도, 그 평가기간 내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기간 또는 받은 후의 기간을 제외하고 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평가기준일이 속한 기간의 주가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옴을 감안한 것이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 두 23058 판결 등 참조). 2) 논의의 전제 및 쟁점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 교부받은 주식가액 ’ 에 대하여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로서 ‘ 전환 등 후의 1 주당 평가가액 ’ 이 해당 규정상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 주당 가액 (이하 ‘ 전환증권 전환 후 이론적 주가 ’ 라 한다) 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 교부받은 주식가액 ’ 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나) 이에 관하여 원고는 ‘ 전환 전의 1 주당 평가가액 ’ 을 24,588 원으로, ‘ 전환 후의 1 주당 평가가액 ’ 을 35,959 원으로 각 산정하고, ‘ 전환증권 전환 후 이론적 주가 ’ 를 24,569 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 원고의
2024. 1. 15. 자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14, 15 쪽 참조. 전자기록 뷰어 기준으로 쪽수를 표시하며, 이하 같다 ]. 반면에 피고는 ‘ 전환 전의 1 주당 평가가액 ’ 을 37,610 원으로, ‘ 전환 후의 1 주당 평가가액 ’ 을 40,408 원으로 각 산정하고, ‘ 전환증권 전환 후 이론적 주가 ’ 를 37,569 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피고의
2023. 9. 8. 자 준비서면 9 쪽 참조). 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각 증여이익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 전환 전의 1 주당 평가가액 ’ 과 ‘ 전환 후의 1 주당 평가가액 ’ 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각 산정한 ‘ 전환 후의 1 주당 평가가액 ’ 보다 ‘ 전환증권 전환 후 이론적 주가 ’ 가 더 낮으므로, ‘ 전환 후의 1 주당 평가가액 ’ 은 모두 증여이익 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 전환 전 1 주당 평가가액 ’ 만이 원고와 피고가 산정한 증여이익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증자가 이 사건 쟁점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 전환 전 1 주당 평가가액 ’ 을 제 5 회차 전환사채의 전환일 다음 날인
2018. 1. 13. 부터 이 사건 전환권 행사 전날인
2018. 1. 21. 까지의 거래소 시세 종가 평균액으로 산정하였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자는 이 사건 쟁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원칙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 2 개월의 기간에 공표된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 전환권 행사로 발생한 증여이익의 산정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 이 사건 증자가 이 사건 쟁점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원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한다.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2018. 1. 12. 자 제 5 회차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포함한 이 사건 증자는 이 사건 쟁점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이 사건 전환권 행사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 전환 전 1 주당 평가가액 ’ 은
2018.
1. 13. 부터
2018. 1. 21. 까지의 거래소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전환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로 기존 주주가 아닌 제 3 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기존 주주가 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소유비율은 희석되어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약화되기 마련이나,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본잉여금이 증가하여 전반적인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이와 같이 전환사채권자가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해당 기업의 주가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단언하기 어려우나, 불리하든 유리하든 관계없이 최소한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앞서 살펴본 대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 2 제2항 각 호가 평가기간 내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기간 또는 받은 후의 기간을 제외하고 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한 취지는 이 사건 쟁점사유가 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평가기준일이 속한 기간의 주가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옴을 감안한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자가 각 평가기간에 따른 주가에 있어 ‘ 본질적인 차이 ’ 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나) 나아가 제 5 회차 전환사채 및 이 사건 전환사채가 각 행사되는 시기에 해당하는
2017. 11. 14. 경부터
2018. 1. 22. 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의 가격 (최종가액 기준, 이하 같다) 은 약 16,000 원에서 40,000 원까지 2 개월 사이 2 배 이상 급등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모두 처분한
2018. 3. 8. 까지도 약 33,250 원을 유지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평균 1 주당 매도가액 약 34,500 원에 전량 매도함에 따라 고액의 매각차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은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증자가 이 사건 쟁점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전환권 행사에 따른 증여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이 사건 쟁점사유를 특별히 규정한 취지에 들어맞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원고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 5 회차 전환사채권자의 전환권 ‘ 행사 ’ 가 아니라, 제 5 회차 전환사채의 ‘ 발행 ’ 과 이에 대한 ‘ 공시 ’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사유는 ‘ 증자․합병 등의 사유 ’ 가 발생하여 원칙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제 3 자 내지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 받아 자본금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유상증자와는 달리, 전환사채는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사채에 불과하여 회사가 전화사채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주식 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전환사채는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상법 제516조 제2항, 제350조) 그 전환 시점에 신주가 발행되고, 즉시 전환사채권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증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사유의 ‘ 증자 사유 발생 ’ 은 제 5 회차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2018. 1. 12. 자 제 5 회차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증가되는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과 주식수의 증가율이 0.321%, 시가총액 증가율은 0.1% 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주식수의 변동은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준인 주식 등의 총수의 100 분의 1 이상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전환권 행사로 인한 증자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가치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8. 1. 12. 자 제 5 회차 전환사채의 전환일 다음 날인
2018. 1. 13. 을 기준으로 하여 ‘ 전환 전 1 주당 평가가액 ’ 을 산정한 것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기준일인
2018. 1. 22. 에 가장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 주장 취지에 따르면 평가기간 내 수차례에 걸친 대규모의 증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증자일의 증자규모를 극소량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실제로는 대규모 증자이지만 이 사건 쟁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이 사건 쟁점사유를 특별히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가기준일인
2018. 1. 22. 이전 2 개월 동안 4 차례 (2017. 12. 5. ~ 2018. 1. 12.) 에 걸쳐 이루어진 제 5 회차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의 합계는 617,801 주로서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약 1.2% 에 해당하고,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1.7% 에 해당하기도 한다. 또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신고 규정에 의한 기준이 이 사건 쟁점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마)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8. 1. 12. 자 전환사채 전환권의 행사만을 고려하더라도, 위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인 164,784 주는 유통주식수의 약 0.44% 에 해당하고 당일 주식 거래량 (×,787,520 주) 의 약 4.35% 에 해당하는 수치에 해당한다. 주식의 거래량은 실제적인 매매 상황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건강상태와 흐름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지표로서 주식의 이동평균선 등과 함께 주식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반영하는 지표에 해당하고, 통상 주가 상승 국면에서 일별 거래량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매수량이 발생한다면 주식의 상승 추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8. 1. 12. 자 전환사채 전환권의 행사만으로도 이 사건 법인의 주식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논리라면 상장회사의 대주주들이 전환사채를 소규모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상장주식의 평가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작할 수 있고, 전환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 여부에 따라 상장주식의 평가기간이 짧게 단절되어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4 헌바 363, 364(병합) 결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가 평가의 객관성 및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 목에서 평가기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 개월의 기간) 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할 때는 위 평가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 부적당한 경우 ’ 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비로소 원고가 말하는 평가기간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결국 제 5 회차 전환사채의 행사에 따른 이 사건 법인의 증자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전환사채 행사 이전의 기간을 평가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평가대상 주식의 가치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자 하는 상증세법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