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쟁점금액 상당액이 보험중개‧대리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쟁점금액 상당액이 보험중개‧대리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사 건 2023누6379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렌터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9. 판 결 선 고
2024. 7.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3. 26.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0,666,094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21. 9. 24.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56,393,9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1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원고가 보험중개ㆍ대리용역이 아닌 보험용역 자체를 공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차량이용자들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승낙피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원고와의 자동차대여계약을 통해 보험이 가입된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임차인에 불과하다. 나아가 보험업법 제3조 는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각 호의 내용은 별지 관계 법령 참조, 이하 같다)에서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업법은 제2조 제6호에서“보험회사”란 동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업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험회사가 아닌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한편, 보험업법은 제2조 제12호에서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83조에서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7조 및 제89조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원고가 일부 차량이용자들에게 차량이용대금을 청구하면서 그 내역을 ‘월렌트료’와 ‘보험료(월)’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계약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수한다고 볼 수 있다거나 차량이용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계약을 중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문 7쪽 20행부터 8쪽 15행까지 부분(“⑤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이 … 이유 없다.”)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⑦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영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의하면,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은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는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2호 라목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영업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에서 면제 대상으로 정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그것이 국민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임을 고려하여 일반 국민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두10011 판결 취지 참조), ㉡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여객운송 용역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 원고가 행하는 영업은 자동차임대업으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일 뿐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의 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여객운송을 영위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등이 포함되는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인 반면,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자동차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만으로는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서도 자동차 임대업을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육상 여객 운송업을 “H. 운수 및 창고업”으로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동차임대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의 적용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제공되는 자동차대여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이 아닌 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위 시행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위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