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행위 또는 거래가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요건까지 충족하여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어떠한 행위 또는 거래가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요건까지 충족하여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사 건 2023누637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외 3명 변 론 종 결
2024. 3. 28. 판 결 선 고
2024. 5. 2.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3. 5. 원고 김AA에게 한 2015. 12. 17. 증여분 증여세 216,318,880원(가산세 73,966,36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3. 8. 원고 임BB에게 한 2015. 12. 10. 증여분 증여세 21,447,218원(가산세 7,393,49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cc세무서장이 2019. 3. 5. 원고 김C에게 한 2015. 12. 10. 증여분 증여세 21,446,572원(가산세 7,333,27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 dd세무서장이 2019. 3. 5. 원고 이DD에게 한 2015. 12. 10. 증여분 증여세 21,446,572원(가산세 7,333,27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3쪽 5~6행의 “원고 이DD은 2011. 3. ~ 2019. 4. 부사장 또는 감사로”를 “원고 이DD은 2010. 3.~2019. 3. 감사로, 2019. 4. 부사장으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4쪽 5행의 “신주인수권 총 424,931주”를 “신주인수권증권 총 424,931주(원고 임BB 141,645주, 원고 김C, 이DD 각 141,643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4쪽 6~7행의 “KK전자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원고 김AA”을 “KK전자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 김AA”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4쪽 8~9행의 “신주인수권”을 “신주인수권증권”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4쪽 12~15행의 “원고들이 제일은행을 통해 특수관계인인 KK전자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 김AA이 2015. 8. 17. 제일은행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에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제일은행을 통해 특수관계인인 KK전자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 이유 4쪽 20행부터 5쪽 1행까지의 “원고 김AA에게 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관련 2015. 8. 17. 증여분 증여세 17,131,200원의 부과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취소한다.”를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관련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2015. 8. 17. 증여분 증여세 17,131,20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취소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5쪽 아래에서 9행의 “갑 제1 ~ 13, 42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13, 36, 42호증”으로 고친다.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증여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개별적인 증여에 대한 가액산정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후 KK전자주식으로 전환하는 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에 해당해야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통상적인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 외에 원고들이 KK전자에서 이익을 분여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증여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적용요건 도 충족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설사원고들이 이를 주장하더라도, 어떠한 행위 또는 거래가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 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고, 당사자들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환송판결 취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