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 토지의 취득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여야 함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 토지의 취득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여야 함
사 건 2023누6362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3. 판 결 선 고
2024. 7. 5.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를 “”이전고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 ”계약금을“과 ”사실이“ 사이에 ”지급받은“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표 아래 제5행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을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표 아래 제8행 ”조정대상지역을“을 ”조정대상지역으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3, 7, 9, 10행 ”구 도시정비법“, ”구 도시개발법“을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도시정비법 제89조 에 따르면, 청산금이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청산금은 관리처분계획에서 계산되고 이전고시로 확정된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1행 ”말소가 이루어진 점“과 ”등에“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의 ‘명도비용’이란, 자산의 명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⑥ 이 사건 위로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임차인에게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본인의 임대사업자등록말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하는 명도비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의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고 볼 것인 점』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