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63392(2024.05.24) [직전소송사건번호 ] 대법원-2020-두-48215(2023.10.26.)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국외자산의 시가평가 [ 요 지 ]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제118조의3 및 제118조의4 사 건 2023누6339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9. 판 결 선 고
2024. 5.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및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3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1행, 제8면 제15행의 각 “2009. 6. 9.”을 “2006. 8. 9.”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② 법 제118조의3 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동법 제62조·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동법 제62조·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산세 부과내역 중 재산평가가액 또는 주택담보대출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미국 내에서 재산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된 것으로서 취득 당시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그와 같이 산정할 법률상의 근거도 없다.
2. 판단
(1) ooooooo ooooooo oooooo I LLC, oooo ooooooo: 미화 ,,달러 oooo oooo LLP, oooo ooooo: 미화 ,,***달러
• 원고에게 부과된 2008년 재산세 부과내역 중 해당 부동산평가액 (을 제19호증의 1, 2)
(2) ooooooo ooooooo oooooo II LLC, ooooo ooooo: 미화 ,,.달러
• 아파트 양도시 작성되었던 최종비용정산서의 주택담보대출금 금액 (을 제18호증의 2)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또한 누락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에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감정신청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외에 어떠한 구체적인 증명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와 bb세무서장은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2008년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oooo ooooooo와 oooo ooooo의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평가가액을 위 각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과 취득가액인 ‘시가’로 각 산정하였다.
(3) 위 평가가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소재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재산세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이는 최초 취득일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산정되고, 원칙적으로 매년 2%(물가상승률이 2%보다 낮은 경우 물가상승률)씩 평가 증액되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도중에 재평가 사유(신축, 매매, 증축 등)가 발생할 경우 당시의 시가로 재평가된다 1).
(4)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oooo ooooo는 취득 후 실제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해당 평가가액(,,달러)이 이 사건 양도가액(,,달러)보다 높아 양도차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5)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ooooo ooooo의 경우 양도 시 작성된 최종비용정산서상 주택담보대출금이 위 재산세 평가가액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대출금액을 ‘시가’로 산정하였는바, 그 차액만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이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측면에서는 원고에게 오히려 유리한 산정 방식이다.
(6) 한편 원고는 동일한 평가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 과정 및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취득가액은 청구인(=원고)이 상속 당시 확인한 가액(,천USD, ,백만 원)을 적용하여...”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는 적어도 상속세 과세 측면에서는 2008년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평가가액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08. 8. 8.)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한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8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국외재산 평가방법의 순서에 비추어 보면, 위 평가가액이 ‘시가’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원고 또한 해당 가액 외에 다른 가액을 시가로 제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7) 피고가 산정한 취득가액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산평가액은 미국 내에서 단지 재산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된 것으로서 실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주택담보대출금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정확히 평가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의 취득가액 산정을 따를 경우 취득시점인 2008. 8.부터 양도시점인 2009. 7.까지 불과 1년 사이에 약 *천만 달러 상당의 시세차익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8. 8.은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인하여 미국 부동산의 폭락이 시작된 시점인바, 해당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임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면 해당 가액이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가 아니라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주장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이선화-마정화, “미국의 재산세제도: 뉴욕, 캘리포니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간 해외지방세제도, 80-90면 참조 2) 상속세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금액이 낮을수록,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금액이 높을수록 원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원고는 상속재산가액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