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배정받은 이 사건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각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원고가 배정받은 이 사건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각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864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2. 판 결 선 고
2024. 5.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2x. xx. xx.을 기한으로 한 201x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행의 “원고를” 부분을 “원고 등 13명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6~17행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다음에 “및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세목: 증여세, 연도: 2016, 항목(과목): 증여재산 신고누락]”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행, 제14행, 제18행, 제20행, 제4쪽 제1행, 제6쪽 제11행, 제14행, 제16행, 제7쪽 제6행, 제9쪽 제7행, 제15~16행의 각 “상증세법” 부분을 “구 상증세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발생가액” 부분을 “발행가액”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입법 취지는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기존 주주와 위 주주등이 아닌 자 사이 상호 간에 신주의 시가와 신주의 인수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위 대법원 2014두14976 판결,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2014헌바468 결정의 각 취지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2행의 “구 상증법” 부분을 “구 상증세법”으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