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와 같은 방법의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와 같은 방법의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누625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4. 판 결 선 고 2024. 10.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7.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