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2013년경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2016. 1.경 한국에서 운영하던 ‘xxx’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정리한 후 2016년 말경부터 베트남으로 생활근거지를 이전하였고, 2019. 7.경에는 위 사업체의 건물을 매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대한민국 소득 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 부와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베 트남이므로, 베트남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의 거주자 지위를 판단하는 대한민국 소득세법과 이 사건 조세조약의 내용 및 형식이 명확하지 않고, 원고는 관할 세무서의 안내에 따 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신고·납부의무 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가족관계 및 주거 현황
- 가) 원고는 배우자 xxx(1969.생)와 사이에 2명의 자녀(장녀 1995.생, 차녀 2008.생)를 두고 있다. 원고는 2009. 5.경 배우자와 함께 서울 xx구 x동 xxx(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고, 2011. 10. 31.경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원고 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위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 활하였다.
- 나) 원고는 2017. 2. 13., 2018. 2. 28. 및 2020. 1. 13. 베트남정부로부터 임시거주증 을 발급받았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1. 22.에도 유효기간이 2026. 1. 16.까지 인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았으며, 2024. 3. 25. 주베트남대한민국 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6. 7.경 베트남 xxx에서 기간 1년, 차임 월 500달러 의 조건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였다가, 2017. 7.경부터 베트남 xxx에서 기간 2 년, 차임 월 800달러의 조건으로 아파트를 임차한 후 이를 갱신하면서 생활하였다. 원 고는 2020. 11.경 베트남정부로부터 토지사용 등 허가를 받아 베트남 xxx 소재 빌 라를 매수하기도 하였다.
- 다) 이 사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와 그 가족들의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국내 체류일수를 제 외한 나머지 기간(2017년 262일, 2018년 281일)은 베트남에서 체류하였다.
2. 원고의 소득 및 사업활동
- 가) 원고는 2006. 2.경부터 ‘xxx’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 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1. 6. 22. xxx 제1640호를 매수하여 그곳에서 위 사업체를 운영하였다(이하 위 상가 건물을 ‘이 사건 상가’라 하고, 여기에 ‘xxx’ 사업체를 통칭하여 ‘국내 사업장’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13. 5. 21. 베트남정부로부터 페인트·니스 유통업에 관하여 사업기간을 ‘2013. 5. 21.부터 20년 이내’로 정한 외국인 투자허가를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회사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매출액, 과 세소득 및 법인세 등 사업현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 다) 원고는 베트남에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국내 사업장을 부동산업 및 임대 업으로 변경하였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여 월 80만 원 상당 의 임대수입을 얻었으며, 2019.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고 같은 달 5. 국내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원고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 여 신고한 종합소득세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년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는데, 2015년과 2016년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받은 배당금을 종합소득 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17년과 2018년에는 이 사건 각 배당 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 라) 원고의 배우자는 2017년과 2018년 국내 사업장에서 각각 1,500만 원을 급여 명 목으로 지급받았다. 그 밖에 제세공과금, 접대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 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국내 사업장에서 지출된 필요경비 합계는 2017년 xxx,xxx,xxx원, 2018년 xxx,xxx,xxx원인데, 2018년에는 국내 사업장의 폐업을 앞두고 주요 거래처에 대한 미수대금 xxx,xxx,xxx원을 대손상각 처리한 내역이 포함되 었다.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자녀들은 별다른 소득이나 수입이 없었다.
- 마) 원고는 국내에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한 외에도, 2016. 2. 1. xxx(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 다)를 상속받았다가, 2016. 2. 24.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 원고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위 각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 상가 및 상속재산)의 가액은 2017년 당시 약 18억 원,2018년 당시 약 20억 원이었다. 원고는 2016. 9. 12. 베트남 회사인 xxx 이 유한책임회사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 억 원, 채무자 이 사건 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와 가족들의 지출 현황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로 송금한 이 사건 각 배당금 합계 xxx,xxx,xxx 원(2017년 xxx,xxx,xxx원, 2018년 xxx,xxx,xxx원)을 재원으로 삼아 국내 금융기관의 대 출채무 약 xxx,xxx,xxx원을 변제하였고, 그 밖에 의료비, 국민연금,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보장성 보험 등을 지출하였으며, 원고의 배우자, 자녀들도 각종 보험료, 공과금, 교육비 등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 와 가족들의 지출 내역 등 현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8, 24, 28, 31, 33 내지 35, 48호증, 을 제2, 4 내지 6, 13 내지 15,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이라 한다) 제1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의 거소를 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 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는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 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 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 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재외국민 등록이나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내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원고가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에는 이 사건 아 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 주 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였음은 물론이고, 그 대부분을 국내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아파 트를 생활근거지로 삼아 생활하였다. 원고의 가족들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은, 원고의 장녀(1995년생)가 2017년도에 133일을 외국에 체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연도별로 18일 내지 35일 정도에 불과하였다. 원고의 차녀(2008년생)는 미성년자로서 대한민국에서 학교생활을 하였다. ⑵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상가 및 상속재산 등 국내에 자 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상가를 주된 소재지로 삼아 국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하며 소득활동을 하였다. 원고의 배우자도 국내 사업장에서 급여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과세연도별 합계액은 각 1,500만 원임)을 지급받는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었
- 다. 원고가 국내로 송금한 이 사건 각 배당금은 국내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거나, 가족들의 국내 생활비로 사용되었다. ⑶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연간 183일 이상을 베트남에서 체류함으로써 베트 남 소득세법 1) 에 따라 베트남 거주자로 인정되었고 실제 이를 증명하는 ‘거주인증서(갑 제31호증)’를 베트남정부로부터 발급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트남에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의 거주자 지위가 부정 되지 않으며, 양 국가의 거주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이 사건 조세조약상 거주국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 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 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그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 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 3964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⑴ 베트남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연간 183일 이상을 베 트남에 체류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베트남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여 기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 5.경 베트남에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이 사건 과세 기간 동안 베트남 내 거주지를 마련하였고, 베트남 과세관청에 이 사건 회사 운영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기도 한 점, ② 이 사건 회사와 같은 1인 유한책임회사가 법인세 를 납부한 이후 그 1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 개인 은 이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배당금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 세기간 동안 베트남 소득세법상 거주자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거주국 판단기준 및 방법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베트남 소득세법상 베트남 거주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대한민국과 베 트남 중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는 이 사건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은 개인이 대한민국과 베트남 모두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re of Vital Interests)], ③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국가의 순서로 거주국을 판단하되, 위 기준에 의하여 거주국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 각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판단한다. ⑶ ‘항구적 주거’ 기준에 따른 판단 ㈎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대법원 2019. 3. 14. 선 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OECD 회원국 사이의 조세조약 해석에 참고할 수 있는 O 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Commentaries on the Articles of the Model Tax Conventi on) 2) 중 제4조 주석의 12, 13문단에도 이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8호증 참
- 조. 별지1 관계 법령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원고의 가족들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며, 원고도 수시로 국내에 입국 하여 위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 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베트남정부로부터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아 자기의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베트남에서도 생활하였으므로, 베트남에 항구 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베트남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었 다고 봄이 타당하다. ⑷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기준에 따른 판단 ㈎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이 사건 조세조약상 이중거주 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 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 서 제4조 주석의 15문단에도 이와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별지1 관계 법령 참조). ㈏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베트 남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그 가족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국민으로, 이 사건 과세기 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유지·이용하였다. 원고는 한국 내 자동차 보험, 자녀관련 보험 및 가족들의 국민건강보 험, 연금저축 등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는 원고가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 한 사회적 안전망을 국내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원고와 인적 및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곳이 대한민국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이후 2024. 3. 25.경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재외국민등 록을 마쳤을 뿐이고, 이 사건 과세기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해외이주신고는 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회사는 원고 개인이 소유하는 1인 유한책임회사로, 원고가 베트남 기업 법 제85조 3) 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회장과 최고경영자를 겸임하며 주요 임직원(이사, 법인장, 영업차장)이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베트남 현지에서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베트남 현지 업체들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등 베트남과 경제적 의존관계 를 맺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회사’와 ‘사원’은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주체로서, 회사의 영업이익과 사원의 개인소득은 구분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익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아니라, 유한책임사원인 원고 개인의 배당 소득에 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므로, 비록 이 사건 각 배당금의 원천이 베트남에 설립 된 이 사건 회사의 영업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거주지 국가를 결정함에 있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베트남 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보수 내지 급여 를 지급받지 않고 법인세 납부 이후의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았는데, 베 트남 소득세법상 이 사건 회사와 같은 1인 유한책임회사가 법인세 납부 이후 그 1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이 과세대상 개인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이러한 규정이 반 드시 베트남에만 과세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중에서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연도 별로 약 60% 내지 65% 상당액인 이 사건 각 배당금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4) 피고는 위 배당소득 전체가 아닌 이 사건 각 배당금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배당금은 대부분 원고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거나, 가족들의 의 료비, 보험료 및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는 등 원고와 가족들의 국내 생활관계를 형성하 고 유지하는 데 주된 재원이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 상 가 및 상속재산 등의 부동산을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었고, 국내 사업장도 그대로 유지 하고 있었으며, 원고의 배우자는 국내 사업장을 관리하며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 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이후인 2019. 6.경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하고 201
9. 7.경 국내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해지하였을 뿐이다.
④ 특히 원고는 2015년과 2016년에는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국내로 송금받은 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과세기간에 는 베트남에서 체류일수가 더 늘어났다는 사정 이외에 가족들의 주거 상황이나 배당금 의 사용내역,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결손)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나 변동사 항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각 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결과적으 로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배당소득’은 베트남 소득세법에 의하고, 국내 사업장과 관 련된 ‘사업소득’은 대한민국 소득세법에 따르겠다는 것인데, 소득세의 납부주체가 동일 인인 이상 소득세법상 거주지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각 사업장이나 회사의 소재지별로 거주지 국가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
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배당금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 게 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처리나 공제를 받지 못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중과세 회피에 관한 조세조약 규정들은 대한민국 거주자가 이중과세를 회피 하는 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세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
- 다. 이중과세를 조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공제와 한도를 둘 것인지 등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 거주지 국가를 달리 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의 취지 참조).
-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베트남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 고 있었으나,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가산세 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 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 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 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 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배당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세무공무원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 간 동안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배당금에 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년경 무렵 피고 측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회사 또는 이 사건 각 배당금에 관하여 문의했을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규정 중 ‘거주자’의 의미에 관한 답변을 들었고, 원고가 2019. 2.경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했을 때에는 ‘원고가 혼자 외국에서 생활하고 가족이 국내에 계속 거주 중인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구 소득세법 및 이 사건 조세조약 제4조의 각 거주 자 판정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기본적인 생활 및 사업활동에 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이를 전제로 위 거주자 판정기준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 더라도, 이를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 라서 원고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베트남 거주자에 해당 하고 이 사건 각 배당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것 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9. 2. 경 세무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에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기회가 있었던 점(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이 사건 과세기간 전인 2015년과 2016년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배당금을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구 소득세법과 이 사건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배당금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