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일로부터 3개월 내에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면, 증여재산의 시가는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적법함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일로부터 3개월 내에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면, 증여재산의 시가는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적법함
사 건 2023누601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19. 판 결 선 고
2024. 2.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