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3누59980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XXXX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1. 판 결 선 고
2024. 10.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교육세 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관계법령”포함).
○ 제1심판결문 5쪽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결국 “유가증권의 매각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한편,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익금액을 열거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을 법문대로 해석하면, 유가증권의 매각익 가운데 자기주식 처분이익만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구 교육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의 과세대상 여부가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