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담보대출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은행 담보대출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3 누 598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ㅇㅇ 외 1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2. 27. 판 결 선 고
2024. 03. 8.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8 년 양도소득세 ×××,576,490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되, 제 1 심 판결 이유 제1항 가. 첫머리의 “ 원고들은 ” 을 “ 원고 조○○와 망 김○○ (제 1 심 판결 선고 직후인
2023. 9. 20. 사망하여, 법정 공동상속인인 조○○, 조○빈, 조○영이 소송을 수계하였는바, 이하 설시의 편의상 소송수계의 전후를 따지지 않고 원고 조○○와 함께 ‘ 원고들 ’ 이라 한다)” 로 고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김○식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각각 얼마씩 나누어 주고받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시인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에 관해서는 평당 가격 1,500 만 원에 면적 136 평을 곱한 20 억 4 천만 원으로 기억한다며, 그 총액은 물론, 산출근거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을 제6호증의 일부인 “ 가격산출참고자료 ” 의 기재와도 대체로 부합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한, 을 제4호증의 신빙성을 딱히 부정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을 26억원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용으로 허위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는 실제 거래가액보다 금액을 부풀리는 것이 보통이고, 실제 거래가액이 그 이상이라면 굳이 대출용으로 별도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피고가 위 두 금액 중 그나마 원고들에게 더 유리한 후자의 금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에 터 잡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은 아무리 많아야 26 억 원을 넘을 수 없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부과세액이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음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