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재건축사업으로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체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9737 선고일 2024.08.1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함

사 건 2023누597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2.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30. 망 bbb 및 원고 aaa에 대하여 한 각 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소장 등에서 이 부분 경정청구액을 ‘000,000,000원’으로 특정하였으나,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000,00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 법원은 이 부분 경정청구액을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한편, 제1심 공동원고 bbb(이하 ‘망 bbb’이라 한다)이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23. 9. 3.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ccc, ddd 및 원고 aaa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2쪽 3, 6, 12, 17행, 3쪽 1, 2, 4, 5, 12, 13, 16행, 6쪽 3행의 “원고 들”을 “망 bbb과 원고 aaa”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2쪽 21행의 “000,000,000원의”를 “000,000,000원의”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