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인용】당초 세금계산서가 수입회사의 착오에 기하여 발행된 것이어서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 인용】당초 세금계산서가 수입회사의 착오에 기하여 발행된 것이어서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누5963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29. 선고 2021구합62584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2. 22. 판 결 선 고
2024. 02. 0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5행의 “약정을 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 약정을 ‘추가약정’이라 하고, 위 약정을 담은 서류를 ‘추가약정서’라 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행 “위 약정의”를 “위 추가약정”의로 고쳐 쓰며, 아래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 2는 이 판결의 별지 2로 교체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초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수입회사의 착오에 기하여 발행된 것이어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