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법인의 사외유출분이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 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9058 선고일 2024.01.30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의 사외유출분이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여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누5905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19. 판 결 선 고

2024. 1. 30.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0. 5.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2020. 10. 6. 원고를 주식회사 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당심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하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갑 제17부터 20호증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 지정까지 포함하여 이를 모두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