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게 발행된 거짓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게 발행된 거짓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23누588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구합58411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5. 15.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5,083,686원의 부과처분 중 95,881,6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5,083,68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두5649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4. 11. 21. 이 사건 처분 중 122,783,240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 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6. 3. 28.부터 2016. 12. 27.까지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99,999,999원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원고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된 근거로, 사업금액 중 93,419,000원은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이 사건 감사결과와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이 아닌 거짓 기재로 보아 공소제기를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된다.
2. 피고의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가 허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을 경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를 직권 취소하면서 든 처분사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거짓이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을 경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처분사유는 모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다만 그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처분사유를 주장할 추가 내지 변경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면서(제32조 제1항),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7항). 그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제1호),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제2호),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제3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사후 개설(제4호),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제5호),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6호), 착오로 전제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제7호),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제8호),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9호)로 정하면서, 그중 제1, 2, 3호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로, 제4 내지 9호의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로 각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된 것임이 밝혀지자 수정사유를 ‘공급가액 변동’으로, 작성연월일을 ‘2018. 12. 19.’로 하여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 내지 3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 내지 9호의 수정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더라도 관계 법령이 정한 대로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 또한 부적법하게 발행된 거짓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가공이 아닌 거짓 기재로 평가할 경우 계산한 정당한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앞서 제1의 아.항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직권 취소하고 남은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 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나머지 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직권 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