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 사건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8826 선고일 2024.04.18

개인사업체를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없어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 건 2023누588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2구합13539 판결 변 론 종 결

2024. 2. 22.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3. 16. 한 2015년도 귀속 법인세 154,012,410원(가산세 포함), 2021. 4. 9. 한 2016년도 귀속 법인세 153,232,14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귀속 법인세 115,642,110원(가산세 포함), 2018년도 귀속 법인세 67,424,5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4행의 “갑 제1, 2, 6호증의 기재”를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 가. 주위적 주장 BB화학은 원고 대표이사 김CC의 개인사업체로서 법인인 원고와 다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설립된 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BB화학과 원고는 소유관계, 사업자등록형태, 매출거래처, 매출액 등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원고가 BB화학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BB화학이 원고로 전환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예비적 주장 원고가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지방국세청이 2017. 4. 10.부터 2017. 4. 27.까지 실시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에서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를 신뢰하여 2015년,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17년, 2018년 사업연도에 대하여도 원고가 세액감면 대상임을 전제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2016년 사업연도에 대한 가산세 중 2017. 5. 1.부터 납기불이행을 계산한 납기불성실 가산세 부분과 2017년, 2018년 사업연도에 대한 가산세 부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BB화학을 운영해 온 대표이사 김CC이 50%의 주식을, 그 동생이자 원고의 사내이사인 김DD이 나머지 50%의 주식을 각 소유하고 있다.

2.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회사연혁란에는 ‘19XX. BB화학으로 상호변경 및 이전 –서울 OO동’, ‘20XX. BB화학 대표자 변경 –김CC’이라고 게재되어 있다.

3. BB화학과 원고의 업종분류코드는 모두 ‘코드번호 252901‘으로 동일하다. BB화학은 주업태를 제조업으로, 주종목을 플라스틱일반성형용기로, 원고는 주업태를 제조업으로, 주종목을 플라스틱일반성형제품으로 하고 있다.

4. 원고가 설립된 직후 BB화학의 직원 중 일부(최소 4명 이상)가 원고로 직장을 옮겨 그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5. BB화학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반기별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였고, FF 및 FF에브리데이(이하 ‘FF 등’이라 한다)에 반기별로 30억 원을 초과하여 생산 제품을 납품하였으며, FF 등에 대한 매출이 BB화학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고 설립 이후인 2015년부터 BB화학의 반기별 매출액이 4억 원대로 감소하였고 FF 등과의 거래금액이 없게 되었다.

6. BB화학은 원고 설립 이전에는 매년 반기별로 20억 원 이상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왔다. 그러나 원고 설립 이후의 원재료 매입금액이 2015년 1기에는 216,027,539원, 2015년 2기에는 99,856,891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7. 원고는 설립 직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FF 등에 반기별 40억 원에 근접하거나 40억 원을 초과하는 제품을 납품하였다. 또한 원재료 매입금액도 설립 직후인 2015년부터 매년 20억 원 이상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4호증, 을 제2, 3, 8 내지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조 제6항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위 조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 등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2.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와 BB화학의 주업태와 주종목이 사실상 동일하고, 업종분류코드 역시 동일한 점, ③ 원고와 BB화학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살펴보면, 동일한 IP를 사용하고 동일한 메일주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④ BB화학은 원고가 설립하기 직전에는 반기별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였고 FF 등에 30억 원을 초과하는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원고가 설립되고 나서는 위 매출액이 4억 원 정도로 급감한 반면, 원고는 설립 직후인 2015년 내지 2017년 사업연도에 FF 등에 대한 반기별 매출액이 40억 원에 근접하였는바, BB화학의 기존 FF 등에 대한 매출이 원고의 FF 등에 대한 매출로 옮아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원고 스스로도 BB화학이 사실상 원고로 전환한 것처럼 소개하여 왔던 점, ⑥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 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해석의 근거로 주장하는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는 법인세법 전반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 의 문언상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이라고 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외의 다른 방법을 배제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⑦ 또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가 실질적 창업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항 제2 내지 4호 적용 시 제1호보다 확대하여 적용해서는 안 되어서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⑧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전 개인사업체가 폐업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법적 근거 또한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BB화학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세액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감사 당시 원고에게 ‘업종: 제조, 도소매/플라스틱 성형제품, 소득구분계산서 미작성, 소득금액 전액 감면소득으로 계산, 전자세금계산서상 상당부분 도매업 확인됨, 2014~2016년 소득구분을 통해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정 여부’에 대하여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고, 그 외에 별다른 지적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방국세청이 원고에게 한 위 안내의 의미는 원고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상 도매업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 신고한 소득금액 전액이 제조업으로 올린 소득인지를 해명하라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처분사유 및 처분 근거법령과는 무관한 점, ② ○○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감사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안내 이외의 별다른 지적이 없었던 점에 대하여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감면규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정한 세액감면 배제사유의 해석에 있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사정들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④ 세무당국의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면, 납세자가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세액감면신청을 하여 법인세액의 50%만을 납부한 뒤 세액감면 배제사유가 밝혀진 후에야 나머지 50%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감면규정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