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감정기준시점이 증여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감정가액이 적법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증여일 현재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8581 선고일 2024.05.17

평가기간 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감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해당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기부채납 의무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볼 수 없음. 감정가액의 감정기준시점이 증여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감정가액이 증여일 현재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적법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23 누 585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5. 판 결 선 고

2024. 5. 17.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0. 11. 2. 원고 A 에 대하여 한 증여세 1,

○○○,

○○○,

○○○원의 부과처분 중 1,

○○○,

○○○,

○○○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B 에 대하여 한 증여세 ○○○,

○○○,

○○○원의 부과처분 중 ○○○,

○○○,

○○○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C 에 대하여 한 증여세 7

○○,

○○○,

○○○원의 부과처분 중 ○○○,

○○○,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 는 원고들이, 20%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 원고 A 에 대하여 한 증여세 1,

○○○,

○○○,

○○○원의 부과처분, 원고 B 에 대하여 한 증여세 3

○○,

○○○,

○○○원의 부과처분, 원고 C 에 대하여 한 증여세 7

○○,

○○○,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D 는

2019. 10. 21. 아들인 원고 A, 손녀인 원고 B, 손자인 원고 C 에게 ○○ ○○구 ○○동 ○○○

• ○ 대 1785.4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를 원고 A 64/100 지분, 원고 B 14/100 지분, 원고 C 22/100 지분 비율로 증여 (이하 ‘ 이 사건 증여 ’ 라 한다)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0. 1.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증세법 ’ 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2019 년 당시 개별공시지가 (㎡당 7,

○○○,000 원) 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가액을 1

○,

○○○,

○○○,

○○○원 (= 7,

○○○,000 원 × 1785.4 ㎡) 으로 평가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20. 6. 19. 부터

2020. 7. 18. 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세 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 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이하 ‘ 이 사건 감정평가 ’ 라 한다) 를 의뢰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감정가액 평균액 1

○,

○○○,

○○○,000 원 (이하 ‘ 이 사건 감정가액 ’ 이라 한다) 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 ○○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0. 11. 2. 원고들이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아래와 같 이 경정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 합계 ○,

○○○,

○○○,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표 생략 > 마. 원고들은

2021. 1.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8.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내지 7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인

2019. 10. 21. 이 아닌

2020. 1. 22. 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인정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증세법 시행령 ’ 이라 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의 공법상 제한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 다.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인한 규정으로 위 규정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중 기부채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만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을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판단

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발생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 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 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이하 ‘ 매매사례가액 등 ’ 이라 한다) 을 ‘ 시가 ’ 로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 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감정가격 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의무자, 지방국세청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하 ‘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 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 개월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 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그 매매사례가액 등을 ‘ 시가 ’ 로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 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 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의무자, 지방국세청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즉, 위와 같은 개정 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을 평가기준일 전후 3 개월로 짧게 규정하면서, 위 평가기간 외에는 평가기준일 전 2 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그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이 평가기준일 전 6 개월, 평가기준일 후 3 개월로 확대되었고, 위 평가기간 경과 후 같은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 개월) 까지 중간에 있었던 매매 등에 대해서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가 평가기간 후 매매사례가액 인정절차를 마련하였다. 2) 위와 같은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은 개정 이유로 ‘ 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 ’ 를 위하여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을 확대하고,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이 발간한 ‘2019 개정세법해설 ’ 역시 증여세 과세와 관련한 시가 평가기간을 연장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 범위를 확대하고, 시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개정을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3) 따라서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 6 개월, 후 3 개월의 시가 평가기간 안에 매매, 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격 등을 ‘ 시가 ’ 로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시가 평가기간 안에 매매 등이 없더라도 평가기간 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 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매매, 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해당 매매사례가액, 감정가격 등을 ‘ 시가 ’ 로 인정할 수 있다. 나. 감정가액이 선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감정을 의뢰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 평가기준일 "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 (時價) 에 따른다 ’ 고 규정하고, 제2항은 ‘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 법 제60조 제2항에서 "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 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 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 평가기간 "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 고, 같은 항 단서는 ‘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 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 3) 에 따른 기한 (이하 “ 법정결정기한 ” 이라 한다) 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 을, 제2호에서 ’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을, 제3호에서 ’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 을 각 들고 있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 당해 재산 ’ 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 두 23200 판결 취지 등 참조). (다)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 두 2356 판결 등 참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 누 1803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문언 및 관련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전단은 ‘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시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 시가 ’ 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 두 5574 판결 등 참조). 즉 ‘ 시가 ’ 는 ①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②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며,

③ 그 기준시점의 재산의 구체적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정가액 등이 위 각 규정의 내용에 형식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 ’ 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증여재산의 ‘ 시가 ’ 로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개별재산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인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서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 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은 물론 그 단서로서 평가기준일 전 2 년 또는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가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와 같은 취지와 위 규정에서 문언상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명백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 1, 2 항의 방법으로 시가를 ‘ 산정 (算定)’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산정 ’ 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등을 통해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맞추어 시가를 계산하여 정하되 그와 같은 산정조차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법정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소급감정 등 사후적으로 산정한 가치를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 또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 1, 2 항에서 정한 ‘ 시가 ’ 에 포함된다고 보이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 가 반드시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가액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더구나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만약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비주택부동산 내지 토지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조세공평뿐 아니라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다. 공법상 제한이 감정가액에 반영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감정평가법인, E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의 공법상 제한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그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시장은

2019. 9. 5.

○○○○시 고시 제 2019-

○○○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 제 3 종 일반주거지역 ’ 에서 ‘ 준주거지역 ’ 으로 변경하면서, 준주거지역의 기본용적률인 400% 에 추가적으로 100%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여 총 500% 의 상한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하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

○○○○시 역세권 청년주택건립 및 운영기준 ’ 에 부합하는 건물을 신축하게 하여 그 건물 중 19.89% 를 ○○○○시에 표준건축비 상당액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시에 위 건물의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19.89%(355.16 ㎡) 를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비교할 때 기부채납 의무, 신축건물 매각 의무 등 열세한 행정적 요인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우세한 행정적 요인을 모두 가지고 있고, 이에 E 감정평가법인과 F 감정평가법인은 위와 같은 요인과 청년주택 건립이 결정되기 이전의 상황과 유사한 감정평가사례의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 당시 비교표준지 대비 이 사건 토지의 행정적 요인을 0.95 로 평가하였다. 3) 제 1 심 법원의 감정인 정○○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하 ‘ 제 1 심 법원 감정결과 ’ 라 한다) 역시 이 사건 토지가 비교표준지 대비 용적률 등에서 우세하나, 용도 제한・기부채납 예정 등에서 열세하다는 이유로 행정적 요인을 0.95 로 평가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감정평가 당시 행정적 요인을 0.95 로 평가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유리한 행정적 요인과 불리한 행정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감정평가의 평가방법이나 감정가액 산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기부채납이 예정된 면적을 증여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은 ‘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 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 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부채납 의무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 변경에 따라 부과된 공법상 부담에 해당될 뿐,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고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도 아니다. D 는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원고들에게 증여하였고, 관련 법령의 해석상 공법상 제한을 담보된 채무나 임대보증금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부채납 예정 토지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1,785.4 ㎡) 에서 기부채납이 예정된 토지 면적 (355.16 ㎡) 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1,430.24 ㎡) 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가 평가기간 내의 적정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를 신고하였을 당시 이미 증여일로부터 3 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상태여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시가 평가기간 (증여일 전 6 개월부터 증여일 후 3 개월까지) 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바, 이에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후부터 6 개월) 인

2020. 7. 31. 이 경과하기 전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이 사건 토지의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을 마쳤고, 이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인정한 것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시가 산정방법에 형식적으로 부합하므로, 그와 같은 시가 산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즉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감정기준시점이 이 사건 증여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증여일과 인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증여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적법한 ‘ 시가 ’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한편 복수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 두 23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정가액과 제 1 심 법원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보다 적절히 산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평가는 가격시점을 이 사건 증여일이 아닌

2020. 1. 22. 로 정한 반면, 제 1 심 법원 감정결과는 이 사건 증여일인

2019. 10.21. 을 가격시점으로 삼아 그 감정결과가 증여 당시의 시가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시점에 따른 지가변동률이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제 1 심 법원 감정결과는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서도 그 조건을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및 기타조건 등으로 세분하여 각 항목별로 비교표준지와의 구체적인 비교요인을 분석하여 그 격차율을 산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특성과 가격형성상 여러 요인 등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판단된다) 등을 고려하면 제 1 심 법원 감정결과가액인 ○○,

○○○,

○○○,000 원이 원고들이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물론이고 이 사건 감정가액에 비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으로서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시가에 가장 근접한 감정평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바. 정당한 증여세액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시가를 제 1 심 법원 감정결과에 따라 정당한 증여세액을 계산하여 다음 표와 같다 (을 제18호증 참조). < 표 생략 >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A 에 대하여 1,

○○○,

○○○,

○○○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B 에 대하여 ○○○,

○○○,

○○○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C 에 대하여 ○○○,

○○○,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초과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