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8499 선고일 2024.06.27

이 사건 금원은 대출한 돈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3 누 584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6.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2014 년 귀속 ×,669,440 원, 2015 년 귀속 ×,198,280 원, 2016 년 귀속 ×,891,860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의 진술서 (을 제4호증) 및 모친 A 의 확인서 (2024. 5. 22. 자 참고자료) 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4. 1. 28. B 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금원 5 억 원은 그 사용 내지 처분 권한이 B 에게 귀속되는 ‘ 투자금 ’ 이 분명하고, 원고는 B 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 및 보수로 이 사건 주식의 매도대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제 1 심 법원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B 으로부터 위 금원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그 이자 상당액의 증여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논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B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금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매하였을 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원고의 주장을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참고자료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 원고가 세무조사과정에서 B 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렸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금원으로 매수한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주식에 투자하기도 한 점, B 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원금 잔액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원고도 이를 상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으로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