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전자송달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제출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이므로 이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아울러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간과한 나머지 그 실체에 대해 판단했다해서 달리 볼 수는 없음
납세고지서를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전자송달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제출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이므로 이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아울러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간과한 나머지 그 실체에 대해 판단했다해서 달리 볼 수는 없음
사 건 2023누583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LLLLL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SS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5. 30.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항 소 취 지
피고가 201x. x. 12.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진정한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원고는 대금 전액을 송금할 당시 YYY이 이 사건 계좌를 보관․관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자재가 실제로 공급될 때에 KKK에게 그 대금을 귀속시키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건자재에 관한 부분은 공급 시기 이전에 실질적인 대가의 지급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키오스크의 인도는, KKK이 YYY에게 갖는 키오스크의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고가 KKK을 거치지 않고 YYY으로부터 이 사건 키오스크를 곧바로 인도받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KKK, KKK과 YYY 사이의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키오스크에 관한 부분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3. 조세심판원은 비록 이 사건 처분의 고지 시기를 간과했지만, 이 사건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해 충분히 조사․심리하고 그 실체에 관해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1. 조세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1998. 3. 1. 이후 일반 행정소송은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뀌었지만, 부가가치세와 같은 국세에 대한 조세소송에는 여전히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1, 2항에 의해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前置)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송달한다고 정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은,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3.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 본문은, 전자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0항은,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4 제1항은,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1. 원고는 2012. 9. 25. 국세정보통신망(이하 ‘홈택스’라 한다) 시스템에 가입하면서, 전자송달을 신청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에 해당하는 납부통지서는 2018. 12. 3.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되었다. 2018. 12. 4. 원고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전화번호로, 홈택스 시스템에 이 사건 처분의 납부통지서가 저장되었다는 사실이 통보되었다.
3. 원고는 2019. 3.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1. 위 인정사실을 가.항 기재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원고가 전자송달을 신청하였고, 그 처분의 통지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전자송달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2018. 12. 3. 이 사건 처분서를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그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전자송달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19. 3. 5.에서야 이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이 정하는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소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간과한 나머지 그 실체에 대해 판단했다 해서 달리 볼 수는 없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등을 들면서, 이 사건은 전심절차를 새로이 거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위 판례는 이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 및 변경된 처분사유의 처분에 대해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를 다룬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여야 한다. 이처럼 이 사건 소의 소송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판단되는 이상, 본안에 관한 원고의 주장 내지 항소이유(위 2의 가. 항 참조)에 대해서는 이 법원이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본안판단에 나아가, 이 사건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원․피고 모두 제1심판결의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해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스스로 항소장에 자신이 승소한 부분(청구 기각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이 사건 소의 각하를 구한다는 항소취지를 적었으며(제1심 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415조 의 규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과는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는 그 적용이 없기도 하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취지로 변론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