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에 관한 일부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7946 선고일 2024.04.18

(1심 판결과 같음) 세무조사 진행관련된 절차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을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필요경비 부인 등에 대한 과세처분도 정당함

사 건 2023누579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59,90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6,703,860원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6,080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 즉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제시의무 위반,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송달의 효력 발생 위반, 세무조사의 위법성, 필요경비 관련, 원고의 증여세 납부에 필요한 차용금 이자 지급 사실, 수입금액의 위법성,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위법, 간주임대료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위법 등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43내지 59호증, 가지번호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처분(을제14호증)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6,080원 중 5,911,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피고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4. 결론”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6,080원 중 5,911,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