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7878 선고일 2024.06.12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 건 2023누578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외 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4. 판 결 선 고

2024. 6.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8행 아래 표 “주주”란의 “㈜승”을 “㈜우”으로, “㈜홍*”을 “㈜우****”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별지 2 ‘관계 법령’을 이 법원 별지 2 ‘관계 법령’으로 바꾼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들의 주장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2021. 1. 1.부터 시행된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하여, 과점주주의 인정 범위를 축소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20. . .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아래 표 기재 체납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이하 20. . .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각 납세의무를 통칭하여 ‘이 사건 납세의무’라 한다).
  • 나. 판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5, 16, 32, 34,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 박**과 함께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이 사건 납세의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20. . . 공소제기되어 20. . . 징역 년을 선고 받았고(지방법원 지원 20고합호), 항소심에서 각 감정평가및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이 무죄로 인정되어 20. . . 징역 년을 선고받았으며(고등법원 재판부 호) 위 항소심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박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 . 부터 20. . .까지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납세의무는 박의 수감기간 중인 20. . . 및 20. . .경 성립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20. . . 공소제기되어 20. . . 제1심에서 징역 개월, 집행유예 년을 선고 받았고(지방법원 지원 **고합호), 항소심법원은 20.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면서 박에게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으며(고등법원 **노호) 이후 위 항소심판결은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도호). 박은 이 부분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20. . .부터 20. *. .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들은, 박에게 주주 명의만 대여하였고 박이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을 뿐이므로 자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박은 한 번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 . . 이 사건 법인(본사)과 이 사건 법인의 동부지사 사이에 작성된 ‘감정평가업무 및 지사인계인수협약서’, 20. . .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법인의 부산, 울산지사 운영자 김 사이에 작성된 ‘지사 운영 약정서’에 각 이 사건 법인을 대표하여 서명ㆍ날인하고, 20. . .경부터 20. *. **.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일일자금일보, 직원들의 연차계, 휴가계, 사직서의 ‘총괄대표’ 또는 ‘대표이사’란에 서명ㆍ날인하는 등,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을 박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위 증거들은 모두 박이 수감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였을 때 작성된 것들이다. 반면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납세의무는 박**이 수감 중이던 때 성립하였던바,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4. 원고 박, 박는 박의 아들들이고, 원고 김는 박의 처로서 원고들과 박은 하나의 경제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족 관계에 있다. 주식 명의 대여인이 명의차용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인 경우와 달리,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 당시 주주인 원고들의 이 사건 법인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유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박의 특수한 관계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소유주식 합계를 보면, 20. . .경부터 20. . . 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75%, 20. . .경에는 80%, 20. . .경부터 20. . .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100%에 달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20. . *.경 박에게 자신들의 소유주식 일부를 각 증여하였는바, 위 증여일 이후로 이 사건 법인의 주주는 원고들(원고 박 지분 21.5%, 원고 박 지분 21%, 원고 김 지분 8%)과 박**(지분 49.5%)으로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5. 박은 20. . .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박은 20. . .부터 20. *. .까지 수감 중이었는바, 위와 같은 사내이사 취임은 박이 수감 중이던 때 이루어진 것이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여기에 박의 취임 무렵 이 사건 법인의 주주는 가족인 원고들과 박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사건 법인은 폐쇄적인 가족회사로 운영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박은 사내이사 취임 전후 계속 수감 중에 있었으므로 자신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에의 참석이나 그 이후의 법인 경영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이 사실상 여의치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박**의 위와 같은 사내이사 취임이나 법인의 경영에는 원고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20. . .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박, 김와 박의 형인 박, 박의 동생인 박이 취임하였다. 원고 박는 20. . .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도 취임하여, 20. . .경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박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20. . .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 박는 20. . .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원고 김와 함께 직접 참석하여 지점 명칭 변경, 지점 폐지, 대표이사 변경 등 이 사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기도 하였다. 원고 김도 마찬가지로, 20. . .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 . .경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20. . .까지 계속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그 직을 사임하였고, 이후 20. *. . 다시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 당시까지도 계속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임원은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인 박의 동생 박, 사내이사인 박의 처 원고 김, 박, 감사 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7. 또, 원고 박는 20년도부터 20년도까지, 원고 박는 20년도부터 20년도까지, 원고 김는 20년도부터 20년도까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급여를 지급받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원고 박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김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감사,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 박는 20**년경부터는 이 사건 법인에 감정평가사로도 취직하여 근무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8.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법인은 소규모의 폐쇄적 가족회사로서 그 주주 구성이 원고들과 박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사내이사직 또한 원고 박, 김와 박의 형제들인 박, 박이 번갈아 취임하였고, 원고 박, 김는 주주 및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서 직접 정기주주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의결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박은 이 사건 납세의무의 성립일 무렵 계속 수감 중이었는데 수감 중 법인 경영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이 사실상 여의치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을 혼자서 실질적으로 경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인 점, 실제로 박은 수감기간 중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는데 여기에는 다른 주주들인 원고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오던 박과 함께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중요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단순히 박에게 주주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9. 한편, 원고들은 원고 박의 경우 이 사건 법인에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비록 원고 박가 이 사건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기는 하나,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박는 나머지 원고들 및 박과 가족 관계에 있는 점, ② 원고 박는 이 사건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년경부터 20년경까지 매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적지 않은 급여를 지급받았던점, ③ 원고 박는 20. . .경부터 20. . .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4.5%를, 20. . . 보유주식 중 일부를 박에게 증여한 때부터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까지는 발행주식총수의 21%를 각 보유하였고, 20. . . 및 20. . . 개최된 이 사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박는 ㈜우**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회사는 20. . .경부터 20. . .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주식(발행주식총수의 10%)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박은 20. . *.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원고 박와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기도 한 점, ⑤ 원고들은 국세청의 심사절차에서 원고 박 명의로 20. 말경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주식양수대금을 ㈜우**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박는 나머지 원고들 및 박과 함께 가족회사인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 박가 이 사건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