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제1조사(기타소득 신고 해명요구)와 제2조사(감사지적에 따른 특허권 해명요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7625 선고일 2024.04.12

제1조사(기타소득 신고 해명요구)와 제2조사(감사지적에 따른 특허권 해명요구)는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고, 설령 중복조사로 보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오인이 밝혀질 사안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3누57625 조세채무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구합14914 판결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2.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조BB, 소득금액을 554,000,000원, 귀속연도를 2018년, 소득종류를 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20. 8. 18.부터 2020. 9. 2.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을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특허권이 원고의 소유임에도 원고가 대표자인 조BB로부터의 특허권 취득거래를 가장하여 원고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대금을 대표자 조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20. 12. 22.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 따라 ‘소득자를 조BB, 소득금액을 554,000,000원, 귀속연도를 2018년, 소득종류를 상여’로 하는 소득처분 내용이 기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0행의 “적어도 명백” 부분을 “적어도 외관상 명백”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과세처분이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나(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설령 제2조사가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그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적어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9~1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관련 법리 등

  •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등 참조).
  • 나)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처분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법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항 기재 법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특허법 제2조 제1호 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후112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다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등 참조).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적어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가) 특허심사․등록 절차와 특허원부에 관한 특허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특허등록원부에 특허권자로 기재된 사람이 진실한 권리자로, 발명자로 기재된 사람이 실제 발명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 나) ① 이 사건 특허권은 2017. XX. XX. 출원번호 10-2017-01○○○○2로 출원되어 2018. XX. XX. 특허 10-18○○○○4호로 등록된 것으로, 출원․등록 당시 특허권자․발명자는 ‘조CC’(조BB의 개명 전 이름), 발명의 명칭은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 및 그 제조방법’이다.

② 그러나 원고는 2018년까지 연구전담부서인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등 인적․물적 설비를 투여하여 연구활동을 하여 왔는데, 2017년에 연구․인력개발비로 합계 139,990,848원을 지출하였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3,500만 원을 신고하였으며,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연구․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에 연구과제명으로서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 명칭과 동일한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 및 그 제조방법”이라고 기재하였다.

③ 또한 원고는 2018 사업연도에 1억 8,500만 원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하였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4,600만 원을 신고하였으며,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연구․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에 연구과제명으로서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 명칭과 동일한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 및 그 제조방법”이라고 기재하였다.

④ 반면 조BB는 이 사건 발명을 위한 개인적인 비용지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이에 비추어 평균적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 발명은 조BB가 아니라 원고가 한것이다’라는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의 부존재’는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확인 결과 역시 판단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