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원고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원고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3 누 57021 양도소득세추징부과 무효확인 원 고 A 피 고 00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9. 판 결 선 고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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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0000. 0. 0. 자 0000 년도 귀속양도소득세 0 원의 부과처분, 0000. 0. 0. 자 서울 00 구 000 에 대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이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당시의 용도만을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유한 전체 기간 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부과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양도 시점의 용도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 두 3460 판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 두 7268 판결 등 참조). 다.
1)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유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 당시만을 기준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 두 10780 판결 등 참조), 양도시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이 양도 시점에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제 1 심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각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 점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한편, 구 소득세법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 중 하나로 “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으로서 보유기간이 3 년 이상인 것 ” 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특성에 비추어 그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은 모두 양도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과거 어느 시점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보유기간이 3 년 이상일 것이 요구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보유기간 중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3 년 이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유한 16 년 동안 이를 주택으로 임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사실상 동일한 기여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 시점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이 곧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유한 전체 기간 동안 이를 주택으로서 보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고 (게다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관련된 등록을 한 바도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유한 전체 기간 동안 이를 주택으로 임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위 1), 2) 항과 관련하여서는 과거 어느 시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기존 주장과도 모순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