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 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3~4행의 “19. . . 취득한” 부분을 “19. *. . 낙찰받아, 19. .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행의 “19.” 부분을 “19.”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신축되었다고” 부분을 “신축되었는데”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6행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 부분을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위쪽 표 아래 제1행의 “주민등록등본” 부분을 “주민등록초본”으로, “19.” 부분을 “19.”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0행의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4항 은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은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을, 제4호에서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3행의“명시하고 있다.”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의 ‘주택임대기간’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제1호에서 ‘주택의 임대’는 ‘임대주택의 임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제4호에서 ‘5호 미만의 주택’ 역시 ‘5호 미만의 임대주택 ’ 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4행의 “조세특례제한법법” 부분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7행의 “세대수” 부분을 “임대주택수”로 고쳐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