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5452 선고일 2024.01.16

(제1심판결 인용) 각 토지에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3누55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21. 선고 2022구단68339 판 결 선 고

2024. 0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xxxx. xx. x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 처분과 xxxx.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