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제20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제20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누552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9. 판 결 선 고
2024. 7.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503,259,223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제1심판결 별지를 이 판결 별지로 교체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추가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5행부터 10행까지 부분(“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과 제20항은 …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는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다. 위 각 규정은 모두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영역’을 판단하기 위한 규정인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기 위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과 그 규정의 취지가 다르다고 보인다.
- 라) 앞서 본 관련 법리 및 관계 법령의 문언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은 모두 양도대상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가 2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다. 즉,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위 각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은 위 각 조항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종전주택,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 및 신규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주택 수 산정에 있어 위 공동상속주택을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56조 제1항에서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 당시거래가액이 1,230,000,000원이었던 이 사건 종전주택은 구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 상당액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참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혜택을 배제하여(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종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3항, 제20항의 중첩 적용을 주장할 실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제10호 등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참조).
2.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은 일괄적으로 중과세 대상을 규정하는 경우의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 당초의 입법의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대법원 2010두27806 판결에서의 ‘특별한 사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주거 이전을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자녀 교육을 위하여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투기 목적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자녀 교육을 위한 주거 이전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약 7개월인바,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기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