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구 종부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구 종부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사 건 2023누5474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25. 선고 2022구합9062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5. 22. 판 결 선 고
2024. 07.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세대가 아닌 원고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요건이 충족되고, 과세 요건 충족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를 인정할 법령상 근거 등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표 아래 제2행의 “2021. 11. 26.”을 “2021. 11. 19.”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 6행의 “구 종합소득세법”을 “구 종합부동산세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기재”를 “기재와 항소심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의 “규정이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의 “되었다거나”와 “해당 주택이” 사이에 “상속 당시 및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그 부속토지의 지목이 전(田)이었고”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개정된 것”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의 “어렵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어렵다(위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은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라고 판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의 사안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이 신설되기 이전이어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이었고, 위와 같은 판시는 그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에 관한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여, 위 판결이 원고 주장처럼 ‘납세의무자가 아닌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선언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