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서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서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누547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외2명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25. 선고 2022구합80459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1. 17. 판 결 선 고
2024. 02. 07.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5. 1. 원고 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x,xxx,xxx,xxx원의, 원고 AB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x,xxx,xxx,xxx원의, 원고 AC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x,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5행 끝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때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서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