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4725 선고일 2024.02.07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서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누547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외2명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25. 선고 2022구합80459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1. 17. 판 결 선 고

2024. 02. 0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5. 1. 원고 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x,xxx,xxx,xxx원의, 원고 AB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x,xxx,xxx,xxx원의, 원고 AC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x,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5행 끝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때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서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