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4480 선고일 2023.12.19

거래처들과 인력공급업에 대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인력 공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하단에서 9행의 “7.20.”을 “7. 21.”로, “2021. 3. 21.”을 “2022. 3. 21.”로, 5면 5행의 “AA”를 “AAA”로, 6면 3행 및 13행의 각 “BB”를 “BBB”로, 각 고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