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4473 선고일 2024.10.23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해두었던 이 사건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3누54473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항소인) AAA외1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65900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9. 11. 판 결 선 고

2024. 10.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 JJ세무서장이 원고 AAA에게 2020. x. 3.자로 부과한 2014년도 귀속 증여세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GG세무서장이 원고 BBB에게 2020. x. 21.자로 고지한 증권거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과 2020. x. 2.자로 고지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 JJ세무서장이 원고 AAA에게 2020. x. 3.자로 부과한 2014년도 귀속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GG세무서장이 원고 BBB에게 2020. x. 21.자로 고지한 증권거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과 2020. x. 2.자로 고지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들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8쪽 10행의 “CCC, DDD에게 2,500만 원이”를 “CCC, DDD에게 각 x,x00만 원이”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1쪽 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바) 원고들은 원고 AAA이 원고 BBB의 명의를 빌려 원고 BBB 명의로 질 예금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AA이 원고 BBB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였다거나 금융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들은 당심에서 원고 AAA이 원고 BBB 뿐만 아니라 원고 BBB의 자녀들인 KKK와 LLL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광범위하게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KKK를 증인으로, 원고들과 KKK, LLL의 각 금융거래 신청서 등에 대한 필적 감정을 각 신청하고 있으나, 설령 위 증인 및 필적 감정 신청의 결과가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쟁점 해결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증거 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〇 제1심판결문 12쪽 8행, 12행부터 13행의 “제2처분”을 “2차 처분”으로 모두 고쳐쓴다. 〇 제1심판결문 16쪽 각주 4)의 “AaA은”을 “AAA은”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