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4428 선고일 2023.12.05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이고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4428(2023.12.05.)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12(2023.07.11.)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임 [ 요 지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이고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제56조 제2항·제3항·제6항 사 건 2023누5442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0. 판 결 선 고

2023. 12.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과 농어촌특별세 ,,원의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3. 11. 16.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하여 당연무효라는 주장을 추가하고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일 뿐이고, 당연무효사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62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고, 추가 심리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