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이고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이고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4428(2023.12.05.)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12(2023.07.11.)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임 [ 요 지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이고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제56조 제2항·제3항·제6항 사 건 2023누5442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0. 판 결 선 고
2023. 12.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과 농어촌특별세 ,,원의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3. 11. 16.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하여 당연무효라는 주장을 추가하고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일 뿐이고, 당연무효사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62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고, 추가 심리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