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4411 선고일 2024.10.23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가 무단으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허위 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4411(2024.10.23)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375(2023.07.18.)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계좌를 무단으로 이용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요 지 ]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계좌를 무단으로 이용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사 건 2023누5441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ㅁㅁㅁ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0.02 판 결 선 고 2024.10.23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전에 원고의 주장처럼 a과의 공동사업에서 명백하게 탈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이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쪽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dd 순환거래에 참여한 a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a에 대해 입금승인한 IP주소는 모두 000로 동일한데 이는 a가 생전에 운영하던 q의 IP주소에 해당하고, 당시 원고는 기사로 전국 각지에서 일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거래는 모두 원고가 아닌 a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실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위 거래 기간동안 줄곧 기사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원고는 이를 증명할 증거로 사진들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2019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원고가 2016년도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위와 같은 거래들은 모두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해명서를 제출한 점, 원고는 위 해명서에서 a와는 협업 이상의 밀접한 관계 속에 거래를 하였고 많은 부분을 공유하며 사업을 영위하였다., a과는 상거래 이외에도 10여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a과의 각 거래는 모두 원고가 실명확인을 거친 후 개설한 원고 명의의 사업자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계좌개설일인 2016 에도 무려 다섯 차례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가 원고의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여 위와 같은 가공거래를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가 무단으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허위 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