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고, 그 외에 달리 보관하고 있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 나. 구체적 판단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공개하였던 이 사건 정보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정보 외에 피고가 별도로 보유·관리하는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가 존재한다는 점을 우선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3 내지 15호증, 갑 제19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가 열람하였고 피고가 현재 보관 중인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이 사건 조서 중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조세범칙심문조서 9면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서 전체이고, 이 사건 정보에 별도로 누락된 면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를 위·변조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지문감정서(갑 제13호증)에 첨부한 조세범칙심문조서(갑 제24호증)는 피고에 의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9면 부분(갑 제8호증)을 포함하여 1~10면까지 완전한 형태로 작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지문감정을 위해 서초세무서를 방문하였을 때 위와 같은 완전한 형태의 조세범칙심문조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를 컬러 복사하여 가져와 지문감정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나) 원고는 위 정보공개 당시 위 조세범칙심문조서 9면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수기 기재 부분이 원고의 자필임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9면 부분을 포함한 위 조세범칙심문조서는 원고의 수기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글씨체, 줄 간격으로 작성되어 있고, 참고인란에 세무사인 박○○의 무인이, 조사자와 입회인란에 각각 오○○과 이△△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 다) 피고가 이 사건 조서의 일부인 위 조세범칙심문조서 9면 부분을 별도로 작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별도 작성의 필요성이나 동기도 엿보이지 않는다.
- 라) 원고가 2018년경 이 사건 조서 등의 작성 과정에서 오○○, 이△△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였으나, 2018. 5. 21. 무혐의 처분이 되었고(을 제2호증, 1~7면), 이후 원고가 청구한 재정심판 절차(서울고등법원 2018초재0000)에서 이 사건 조서가 위․변조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2019. 3. 18. 이 사건 조서가 위․변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재정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을 제2호증, 9~10면). 그 후 원고가 재차 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 조서가 위․변조되었다는 주장을 다시 하였으나, 2019. 4. 30. 간인이 누락되거나 일부 페이지 하단에 공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조서가 위․변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다(을 제3호증).
- 마) 원고는, 피고가 ○○지방검찰청에 고발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조서 원본을 증거로 함께 제출하여 피고는 그 원본을 현재 보유하고 있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공개한 이 사건 조서는 원본이 아닌 위·변조된 서류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갑 제6, 7호증(각 고발서 3면 참조)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2. 6. ○○지방검찰청에 원고 및 원고가 운영하는 ○○○월드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이 사건 조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조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사 권한이 없는 자가 원고와 박○○의 무인을 위조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가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원고를 범칙혐의자로 심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심문조사는 조세범칙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 해당하여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을 위한 심의요청이 필요한 경우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도 세무대리인의 참여 하에 임의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25호증 중 10면, 갑 제26호증 중 7면), 이 사건 조서가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조서 작성 당시 참여한 세무사 박○○이 위 조서에 무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갑 제19호증, 9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서를 작성한 오○○, 이△△ 등에 대한 관련 형사 고소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조서가 위․변조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조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위법하게 작성되었다거나 원고와 박○○의 무인을 위조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위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조서의 원본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